농축산유통

'청탁금지법' 개정... 국회 정무위 통과 '환영'

한우협회, 국회 문턱은 넘어 '환영성명' 발표... "농식품부와 권익위 등 정부와 국회 청탁금지법 개정에 나서 주길 기대"

한우협회, 환영 성명발표... "농식품부와 권익위 등 정부와 국회 청탁금지법 개정에 나서 주길 기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안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우협회를 비롯한 농어촌관련단체들의 잇따른 환영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국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부터 농수축산물은 부정청탁 및 금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또, 선물가액 10만원은 수입농축산물을 장려하는 악법으로 전락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를 보면, 법 시행 후 10만원 상향과 20만원 일시 상향을 했던 2019~2020년 금품제공률 지표가 낮아지며 오히려 청렴지표가 더 개선됐다.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청탁, 금품의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청렴사회 건설이라는 법률의 목적 달성에는 영향이 없다는 주장을 증명하고 있다.

더욱이 청탁금지법은 과거 수입개방화와 현재 코로나 여파로 쇠고기 수입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 강화와 품질 차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국내산 농축산물의 고품질화와도 배치된다.
이 때문에 농어민단체들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은 수정돼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 왔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농어업 보호육성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대한민국 농업농촌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를 고쳐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한우협회는 11월 18일 국회 정무위에서 농민의 절규가 반영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적극 지지하는 환영 성명발표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와 국회가 전향적으로 협력하여 청탁금지법 개정에 나서주길 기대하고 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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