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청탁금지법' 개정... 국회 정무위 통과 '환영'

한우협회, 국회 문턱은 넘어 '환영성명' 발표... "농식품부와 권익위 등 정부와 국회 청탁금지법 개정에 나서 주길 기대"

한우협회, 환영 성명발표... "농식품부와 권익위 등 정부와 국회 청탁금지법 개정에 나서 주길 기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안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우협회를 비롯한 농어촌관련단체들의 잇따른 환영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국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부터 농수축산물은 부정청탁 및 금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또, 선물가액 10만원은 수입농축산물을 장려하는 악법으로 전락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를 보면, 법 시행 후 10만원 상향과 20만원 일시 상향을 했던 2019~2020년 금품제공률 지표가 낮아지며 오히려 청렴지표가 더 개선됐다.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청탁, 금품의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청렴사회 건설이라는 법률의 목적 달성에는 영향이 없다는 주장을 증명하고 있다.

더욱이 청탁금지법은 과거 수입개방화와 현재 코로나 여파로 쇠고기 수입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 강화와 품질 차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국내산 농축산물의 고품질화와도 배치된다.
이 때문에 농어민단체들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은 수정돼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 왔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농어업 보호육성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대한민국 농업농촌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를 고쳐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한우협회는 11월 18일 국회 정무위에서 농민의 절규가 반영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적극 지지하는 환영 성명발표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와 국회가 전향적으로 협력하여 청탁금지법 개정에 나서주길 기대하고 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한국농어촌희망재단 ‘가락상생기금’...산불 피해지역 영농복구에 앞장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회장 이원석)와 회원사 및 농협가락공판장은 지난 3월 안동 등 영남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영농 복구와 회생을 위해 주도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 복구 지원은 서울청과(주), ㈜중앙청과, 동화청과(주), 대아청과(주), 농협경제지주(주) 가락농산물공판장 등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가 10억 원을, 협회 회원사 등이 4억 700만원을 출연하여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사장 박상희)을 통해 추진한 공익사업이다.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은 서울청과(주), ㈜중앙청과, 동화청과(주), 대아청과(주), 농협경제지주(주) 가락농산물공판장 등 도매법인과 2023년 12월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매시장 내 민간 법인의 사회적 책임 확대 및 농어촌 지원을 위한 협약체계를 구축한바 있다. 기부금은 경북(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경남(산청, 하동), 울산(울주) 등 8개 시․군의 피해 농업인 약 8,000여명에게 총 10억 3천만원 규모의 영농자재 교환권 1만여 매와 농기계 46대 등으로 전달되었다. 이번 지원은 ‘가락상생기금’을 활용한 첫 대규모 재해복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