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모돈이력제' 예산 뒷받침 허술

- 국회 예결위 심의결과 내년 모돈이력제 예산심의 보류
- 한돈협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모돈이력제 추진 저지에 총력
- "모돈은 사육 특성상 이력제 목적인 방역의 효율성이나 축산물 안정성 확보와 관련없어"

모돈 개체별 이력제가 포함된 2022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열린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심의회의 결과 내년도 모돈이력제 예산이 심의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는 이만희 의원, 이원택 의원, 이철규 의원, 정운천 의원 등은 2022년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모돈이력제 신규사업이 법적 근거의 부재, 전액 정부가 지원하였던 쇠고기이력제와의 형평성 문제, 모돈 사육농가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모돈 개체별 이력제도 추진이 부적절하므로 관련예산 65억 6천만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모돈이력제 도입이 국회 차원에서 잠정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손세희 신임 한돈협회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모돈이력제 추진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법 설명이 주효하게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2022년 예산안에 모돈이력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66억 원을 편성,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모돈이력제 도입의 불합리성을 설명하며, 해당 예산의 국회 통과 저지 활동을 전개해 왔다.

한돈협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모돈이력제 도입과 관련해 ▶모돈이력제는 법적 근거가 없고, ▶모돈은 도태 목적 출하 외 이동이 없는 사육 특성상 이력제의 목적인 방역의 효율성이나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관련이 없는데도 농가에 강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정부지원이 수반된 쇠고기 이력제(지역축협대행)와 달리 ▶귀표 관리 등 양돈농가의 업무 증가 및 인력 부족 등을 초래하고, 앞으로 ▶모돈이력제 관리 방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대안도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와 생산자단체간 합의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모돈이력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한돈농가들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번에 국회에서도 농가들의 합리적 의견이 반영되어 심의가 잠정 보류된 것이어서 향후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국회 예결위에서 보류된 모돈이력제 예산심의는 조만간 다시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지난 11월 12일 열린 농식품부 주최의 '모돈이력제 추진을 위한 협의회'에도 한돈농가와의 협의 없이는 절대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