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과학적으로 밝혀진 ‘꽃양귀비’ 효능

농생명 빅데이터 분석으로 산업화
농촌진흥청, 19일 꽃양귀비 약학조성물 관련 업체와 기술협약 체결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2016년부터 진행해 온 꽃양귀비(개양귀비) 작물의 유전체, 대사체 정보를 활용한 의약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연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꽃양귀비 작물의 항암‧항염 효과를 확인하고, 19일 기술이전을 통해 산업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꽃양귀비는 양귀비와는 달리 마약 성분이 없어 합법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 꽃이 화려하고 색이 다양해 축제에 쓰이거나 도로변 경관 조성 등 관상용으로 심고 있다.

 

 

이번에 이전되는 기술은 마약 성분이 없는 꽃양귀비와 일반 양귀비의 유전체와 대사체 등 농생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암(췌장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과 퇴행성 뇌질환, 마약중독 치료 효능과 물질에 대해 밝힌 것이다.

 

연구 결과는 Molecular Sciences (IF 5.923) 등 7편의 국제저널에 논문으로 게재됐으며, 산업재산권(2건)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국산 농산물에서 우수한 식품소재를 발굴하고, 기술 활성화를 통해 산업화 모델을 제시하는 등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꽃양귀비 유전자원의 식품‧의약소재 활용기반 구축을 위해 생명정보 추가 확보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꽃양귀비의 시장진입에 노력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김상남 원장은 “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기술인 유전체와 대사체 등 농생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발된 이번 기술은 새로운 혁신성장 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기술이전 업체 배진영 대표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꽃양귀비 효능을 최대한 활용해 맛과 영양이 훌륭한 다양한 식품을 개발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