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소비기한, 국회 농해수위와 농식품부의 다른 행보!

- 농해수위, 보건복지위에 소비기한 도입 우유제외 공식요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근 소비기한 도입 법안이 처리된 가운데, 6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 소비기한 도입 시 우유를 예외품목으로 검토·요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해수위는 의견서에서 현재 불완전한 냉장관리 실태를 감안할 때 소비기한 도입 시 식품(우유) 변질사고 발생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안전에 위협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 모든 유제품의 관세가 사실상 철폐되고 다양한 유제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기한 도입 시 낙농생산기반 축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농식품부의 찬성기조와는 달리 농해수위 의원들께서 소비기한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적확히 파악하여 의견서를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보건복지위와 식약처가 정책의 문제점을 올곧이 경청하여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식약처에서도 냉장제품의 경우 0~10℃ 온도 기준을 벗어났거나 제품이 개봉된 채로 보관되었다면 해당 기간까지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라며 소위 ‘소비기한의 함정’을 인정한 마당에 소비기한 도입 시 우유는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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