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제

대형산불 선제 대응으로 '탄소중립' 실천

- 산림청, 건조한 봄철 산불주의... ‘전국 관계관 회의’ 개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6일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17개 시·도 및 10개 시·군 산불담당 국·과장, 산림청 소속기관장 등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산불방지 전국 관계관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관계관 회의는 매년 대형산불이 집중되는 4월을 맞아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산불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일선기관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는 소각산불예방 대책, 강원도는 동해안 동시다발 산불대응 대책, 경상북도는 야간산불 대응 및 뒷불감시 대책, 북부지방산림청은 수도권 산불대응 대책 등을 발표했다.

 

대형산불이란  산불 피해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5조)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국가 산불위기경보별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산불취약지역에 감시 인력과 소속 공무원 확대 배치, 산불발생 시 인접 시·군간 지자체 헬기의 상호 지원 등이 논의되었다.

 

회의를 주재한 최병암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산불예방은 정부 2050 탄소중립 계획의 실현이며, 이를 위해 기관장 중심의 산불방지 대비태세를 한층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20년간(’01∼’20) 발생한 대형산불은 전체 32건(1만 5천ha) 중 18건(53%)이 4월에 집중 발생하여 1만 1천ha(73%)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양간지풍과 높새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강원과 경북지역에 24건(75%)이 집중되고 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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