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한돈농가 스스로가 지킨다”

- 한돈협회, 소독캠페인·경광등 설치 등 재입식 농가 ASF 발생 예방 총력

 

작년 11월 25일 살처분·수매 양돈농가의 재입식 이후 현재까지 50호의 양돈농가가 재입식을 완료하였다.(3.19일 기준, 26,580두). 재입식 농가에서는 강화된 차단방역을 준수해 ASF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8대방역시설을 모두 갖추고 바이러스·환경·시설 검사 등 철저한 사전 검사 후 재입식이 이뤄진다. 8대방역시설을 모두 갖춘 재입식 농장의 경우 농장 출입 차량은 내부울타리 안쪽으로의 진입이 차단되어 매개체·차량·사람 등으로 인한 ASF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방지를 철저히 하고 있다.

 

특히 재입식농가에서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8대방역시설을 자발적으로 법적기준보다 한 단계 높여 완비했다.

 

외부방역실에 탈의실·샤워시설·세탁시설 등을 구비하여 농장출입자가 외부 의복과 신발을 탈의하고 샤워를 한 후 내부용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할 수 있는 3단계 차단구조를 만들었다. 손씻기 등을 준수하는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농가 스스로 적용하여 ASF 차단방역을 위한 재입식농가의 철저한 방역의지가 돋보인다.

  

또한 야생동물의 농장 침입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 밀폐형 강판을 설치하거나, 내부울타리를 1.5m 이상 높이로 설치했다. 내부방역실에 60cm 높이의 차단벽과 손소독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농장 작업자들이 대인 및 신발 소독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시키는 등 정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엄격한 개선대책을 적용한 것이 눈에 띈다.

 

방역시설 강화 뿐만 아니라 방역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농장작업자 등에 대한 자체교육 및 양돈농장 소독 캠페인 등을 실시 중이다.

 

축산차량이 농장 내·외부 울타리 내로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돈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환복·손씻기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재입식 이후 ASF 발생 예방을 위한 양돈농장 소독 캠페인을 실시하여 농장 출입구와 물품참고 등 농장 내외부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독약의 희석배수를 준수하여 축사와 시설, 장비, 차량 등을 집중 소독하고 있다.

 

한편, 한돈협회는 야생멧돼지의 양돈농장 주변 접근 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 반경 10km 이내 양돈농가에 야생동물 차단 LED 경광등을 지원하여 설치를 독려하였다.

 

또한 정부의 봄철 ASF 강화대책에 따라 차량진입통제와 중점방역관리지구 8대방역시설 설치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한돈협회에서는 전문 컨설턴트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양돈조합, 사료회사, 수의사 등을 대상으로 컨설턴트 추가 모집 중이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