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축산물이력번호' 표시의무 유치원까지 확대

1월 30일부터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게시 유치원도 ‘필수’
국·공립 유치원 및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1월 30일부터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게시 의무가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된다. 위생과 영양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급식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 것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은 ‘맘편한서비스’를 통해 학교와 유치원 홈페이지에서 학교급식용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1월부터 초·중·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맘편한서비스를 연계한 URL과 QR코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제공 범위를 유치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규이행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국 유치원이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아 수 100명 이상 규모만 해당된다.

대상 유치원은 식당에서 조리되는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유치원 홈페이지 또는 급식장소에 이력번호를 게시해야 한다.

 

맘편한서비스는 거래증명종합포털에서 로그인 한 뒤 생성된 URL 또는 QR코드를 유치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축평원 관계자는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게시 확대로 학교급식 대상 축산물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맘편한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이력번호 게시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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