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농축수산물 설 선물 20만원까지 가능하다”

-한우협회,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15일 상향결정 환영

-농축산물은 김영란법 입법취지 훼손과 관계 없어…가액기준 20만원 유지돼야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의결한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원 일시상향’ 소식에 전국 10만여 한우농가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축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통감하고,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 설날 또한 20만원 상향 조치를 결정한데 대해 다시 한번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농민들의 민심을 반영해 특단의 조치를 결정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개호 농해수위원장 등 당정에 특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국한우협회는 김영란법 제정 당시부터 법 적용대상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선물가액 20만원 이상 개정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의 20만원 상향 임시조치가 가능한 것은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 건설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명절 때마다 한도를 상향하는 예외적 조치로 그칠 것이 아니라 상시유지가 검토되어 정부와 농민이 함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길 기대한다. 전국한우협회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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