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내년도 낙농예산 확충, 정부 반대로 ‘물거품’

낙육협, “現 낙농상황에 대한 농식품부의 편협한 사고가 낳은 결과”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가운데, 내년도 낙농예산 증액안(원유수급조절사업·가공원료유지원사업)이 정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부터 11월, 12월 국회 예산안 심의까지 낙농예산 증액을 위해 진력을 다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아쉬운 심정을 전했다.

   

또한 이승호 회장은 “FTA수입개방과 코로나19영향으로 낙농산업이 위기인데, 농식품부가 지금과 같이 원유수급문제를 항구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낙농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복지부동’한다면 낙농산업의 미래는 없다”며 분개하는 한편, “낙농위기를 직시하고 낙농예산 증액을 위해 힘써주신 여야(與野)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국회 농해수위 및 예결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농식품부와 예산당국이 반대하면서 낙농예산 증액안이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며 경위를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특히 예산당국이 농식품부의 의견을 받아, 원유과잉의 주원인이 생산증가에 있으므로, 낙농예산 증액안에 대해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라며,“결국 낙농예산 증액안이 미반영된 것은 現 낙농상황에 대한 농식품부의 편협한 사고가 낳은 결과다”라고 한탄했다. 박시경 kenews.co.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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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축산농가 안전 수칙 지켜주세요"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4월 2일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를 차례로 방문해 ‘축산분야 안전사고 예방 지침서(매뉴얼)’을 전달하고,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안전사고 유형은 추락사고다. 이 외에 가축과의 물리적 충돌, 분뇨 처리 과정 중 유해가스 중독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만, 축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 사육 농가에서는 어미 소의 돌진 및 뒷발질 사고, 지붕 보수 작업 중 추락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돼지 사육 농가에서는 분뇨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중독사고가 위험하다. 닭 사육 농가에서는 미세먼지나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주요 위험 요인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작업 환경 관리 부족과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축종별 맞춤형 예방 관리를 당부했다. 작업 전에는 시설 점검과 보호장비를 꼭 착용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가스 농도를 확인하고 환기한다. 고위험 작업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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