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정보

The Next Food? 코로나19 속 식품외식산업 전망은?

aT, 2021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 온라인 개최…22일까지 사전접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오는 11월 26일에 식품·외식산업이 당면한 환경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2021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망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속 신성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하여 ‘The Next Food’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유튜브, 네이버TV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송출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1부 기조강연은 세계적인 식품시장 조사기관인 이노바마켓 인사이트의 대표 패트릭매니언(Patrick Mannion)이 ‘글로벌 식품트렌드 전망’을 주제로 10가지 핵심 키워드로 2021년도 세계 식품 트렌드를 전망할 예정이다.

 

2부 주제별 강연에서는 식품산업과 외식산업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분야의 전문 연사가 산업 트렌드 전망과 내수‧수출 전략, 비즈니스 노하우 등 식품·외식기업의 미래 사업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한다.

 

국내 유명 베스트셀러 ‘트렌드 코리아’의 저자 김난도 교수와 식음료트렌드 전문가 문정훈 교수가 식품·외식시장의 소비트렌드를 전망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이용선 박사와 한국외식정보의 육주희 국장이 2021년도 산업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전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짜파구리’ 제조사 농심의 이용재 전무와 중국시장에서 호실적을 올리고 있는 서래스터의 서강현 팀장, 선도 IT기업 구글의 조용민 매니저와 국내 대표 식음료 O2O서비스 식신의 안병익 대표가 연사로 나선다.

 

한편, 꽁냥꽁냥 부부로 사랑받고 있는 개그맨이자 유명 유튜버인 홍윤화, 김민기가 이번 전망대회의 홍보대사로 나서 전망대회의 주요 강연을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aT 이병호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식품·외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전망대회를 통해 식품·외식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양질의 정보와 지식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는 행사 당일 aT 공식 유튜브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강연 연사들의 발표자료를 미리 받아볼 수 있는 사전참가 접수는 22일까지 aT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