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시작

이달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이달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의 지속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2015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신청을 32일부터 3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99년부터 친환경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관행농업과의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14년에는 친환경재배 실천농가 중 30천명, 26ha에 대해 직불금 167억원을 지원하였다. 올해는 농업인에게 신규 반영된 유기지속직불금 59억원을 포함하여 총 328억원을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한편, 신청 농업인에게는 지급대상자 선정 절차 및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 검증절차를 거쳐 인증의 종류, 경작 형태 등에 따라 직불금이 2171,200천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특히, 유기지속직불금은 지급기간이 3년인 ’10년까지 이미 직불금을 모두 지급 받아 ‘11년부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필지도 추가 3(3)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향후, 농식품부는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기준 준수, 인증취소 및 인증기간 만료 여부 등을 점검하여 11월 말까지 지급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11월까지 점검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농업인에게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 및 향후 3년간 직불금 신청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이후에 지급대상, 인증 종류나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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