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치유•여행

장마철호우 피해에 대한 농업부문 복구 지원계획 확정

폭우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키로...'농가들 환영'
농약대·대파대 지원단가 실거래가의 100%로 인상, 총 1,272억 원 지원
현장 의견수렴 통해 발굴된 주요개선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지난 7〜8월 장마철호우 피해에 대한 농업부문의 복구 지원계획이 9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자, 농가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장마철 호우로 발생한 농작물(34,175ha)‧가축 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7,767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총 1,272억 원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되었다.

 

사과․배 등 과수는 ha당 249만 원, 벼·콩 등은 74만 원 수준의 농약대가 지원되며, 피해가 심하여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오이·호박 등 과채류 884만 원, 벼·콩 등은 380만원 수준의 대파대가 지원된다.

 

또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4인가족 기준 124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농업용 저수지,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비 1,756억 원(정부 928억원, 지자체 828억원)도 이번 결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 호우피해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재해복구비는 9.11일자로 인상된 재해복구 지원단가가 적용되었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복구비용 지원단가 총 174개 항목 중 123개 항목을 인상하고 2개 항목을 신설키로 하였다.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인상(20%p)하고,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 대부분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하였다.

 

또한 다년생인 인삼의 경우 농가의 영농노력에 따라 대파대를 차등 지원하기 위해 기존 묘삼(苗蔘) 1개 항목에서 생육년수를 세분한 2개 항목(3〜4년근, 5〜6년근)을 추가 신설하였다.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2,533호 400억 원)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피해율 30〜49% 1년, 50%이상 2년)를 추진하고,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7,699호, 수요조사 기준)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994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외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3년거치 7년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재해대책비를 추석 전까지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며,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해당농가가 지자체(읍·면·동)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신청(~12.31)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이자감면과 상환 연기는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지역농협에 통지 후 일괄 조치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장차관을 비롯한 실국장급 간부들이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및 세 차례 태풍대비 과정에서 전국 50여개 시․군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과수농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수준 인상, 상품성 낮은 과수의 가공용 수매지원,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확대 등, 인삼농가는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지원 개선등을 요청하였으며 축산분야에서는 호우피해 가축 진료지원, 호우피해 축사 및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의 개보수 자금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침수가 잦은 지역 농업인들은 배수시설 등 지원, 노후화된 수리시설의 안전 보강 등을 요청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호우‧태풍 기간 동안 발견된 문제점 및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 분야의 재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기타 현장에서 접수된 의견 중 예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 우선지원 필요성, 유사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예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잦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재해 대응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요구가 정책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집중호우 이후 발생한 3차례의 태풍과 관련, 현재 피해 현황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가 진행 중으로, 10월 중 재해복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축협 조합장 불법선거’ 강력 대응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2027년 3월 3일에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ㆍ부정선거 근절을 위한 선제 조치로‘선거관리 사무국’을 조기에 신설하는 등 공명선거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동시조합장선거가 전국 단위 선거로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정부의 지도ㆍ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축협 전체의 신뢰도 제고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선거관리 전담기구는 조합장선거일 기준 1년 2개월 전인 2026년 1월 1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며, 중앙본부 회원지원부 내‘선거관리사무국’을 신설하고 기존의 선거관리 인력 3명을 9명으로 확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력체계와 선거업무 집중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역본부와 시군지부에도‘선거관리사무국’산하 조직을 편성해 선거관리 전담 조직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부정선거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관리사무국’내에는 부정선거 상담ㆍ신고센터를 운영해 ▲ 부정선거 예방지도 ▲ 법률상담 ▲신고접수 ▲ 신속한 내부조사를 통한 고발조치 등 선거 전체를 포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