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HACCP인증’ 희망 농장 20개소, 워킹그룹 관심키워

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북지역 HACCP 준비농장 대상 워킹그룹 집중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대구지원은 8월 특별재난지역을 포함한 경북지역의 HACCP인증을 희망하는 생산단계 농장 20여개소를 대상으로 워킹그룹을 운영하였다.

 

농장 워킹그룹이란 HACCP적용을 어려워하는 생산단계 농장의 인증을 돕기 위한 유형별 맞춤형 설명회로 대구지원은 지난 8월 한 달간 안동시 등 경북 3개 지역(1차 안동, 2차 경주, 3차 봉화)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는 ▲기관‧HACCP개요 소개 ▲HACCP 관리기준서 작성과 일지 기록 방법 ▲주요 개선 요구사항 및 HACCP 중점 관리사항 ▲HACCP 인증절차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지난 8월 31일 특별재난지역인 봉화군에서 열린 워킹그룹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HACCP교육을 이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관계자에게 ‘HACCP개요, HACCP관리기준서 작성 및 일지 기록 방법’을 중점 교육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다.

 

한 참석자는 “코로나19로 HACCP교육도 제한되고 기술지도도 받기 힘든 상황이라 HACCP인증을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구지원 심사관이 직접 찾아와 워킹그룹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줘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대구지원은 “대구‧경북지역은 코로나19로 식품‧축산물 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계의 이러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고 도와드리고자 HACCP인증원은 수수료 감면, 기술지원 등 다양한 따뜻한HACCP을 운영하고 있다. HACCP 관련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가까운 지원으로 연락해 달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