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항목 개선에 주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7개 개선방안, 8월 26일 시행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약품업계와 협의를 거쳐 평가 방법, 제출자료 등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8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7월 10일 개최된 동물약사업무 워크숍과 7월 24일 열린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개선방안 의견 수렴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2009년부터 10여 년간 실시해 온 재평가 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은 동일품목의 재평가 결과 일괄 적용, 조건부 유용성 인정 품목 시험자료 제출기한 명확화, 재평가 완료 품목 신규허가 절차 간소화, 재평가(화학제제) 평가부서 추가, 재평가 제출자료의 범위 조정, 재평가 결과 공시 후 자진취하·수출전환 금지, 동물용의약외품 재평가 실시를 위한 제도 마련 등 7개 항목이다.

 

또한 동물약품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통해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불명확한 행정절차의 개선과 평가 시 제출자료의 간소화 등으로 민원인의 혼란방지 및 행정력 제고가 예상된다.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검역본부 및 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김용상 과장은 “이번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개선방안으로 동물약품업계의 부담은 줄어들고 안전성·유효성은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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