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가축시장' 설립 쉬워졌다!

가축시장 개설자를 지역축협 외에 축산업 품목조합과 축산 분야 비영리법인으로 확대

축산법 개정‧공포로 오는 11월 27일부터 가축시장 개설자가 기존 지역축협 뿐만 아니라, 농협법상의 축산업 품목조합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확대되었다.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한우협동조합, 낙농업협동조합과 같은 농협법상의 축산업 품목조합과 (사)전국한우협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와같은 축산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가축시장 개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면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 89개 가축시장 개설운영 중이며 가축거래량은 연간461천마리이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온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정에서 가축시장 개설 진입장벽 해소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19.4.18.)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가축시장 개설권자 확대는 지역축협으로만 한정된 가축시장 개설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가축시장 간 경쟁을 통해 축산농가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축시장 개설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선정되었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그동안 가축시장을 개설하지 못했던 품목조합이나 생산자단체도 가축시장 개설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가축시장 간 경쟁을 통해 축산농가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높이고, 가축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현승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서울우유 “국내 최고의 젖소 찾는다!”
.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안성 농협경제지주 안성팜랜드에서 ‘제11회 서울우유 홀스타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주최하고 서울우유 우유군검정연합회가 주관하는 ‘서울우유 홀스타인 경진대회’는 1997년부터 시작된 낙농가 최대 축제로, 올해 11회째를 맞았다. 국내산 홀스타인 품종 젖소 중 농림축산식품부 젖소 능력검정사업에 참여하고, 유량과 건강 상태가 뛰어난 젖소를 선발해 국내 낙농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유제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60개 농가에서 엄선한 120두의 젖소가 출품돼 국내 최고의 젖소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합을 펼칠 예정이며, 특히 올해 11월 캐나다 ‘로얄 윈터페어 홀스타인 쇼’ 심사를 맡은 조엘 르파쥬 심사원을 초빙하여 심사 전문성을 강화한다.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는 낙농가 축제인 만큼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우유, 발효유, 치즈 등 유제품 시식 행사와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낙농산업의 기술력을 만나볼 수 있는 로봇착유기, 사료, 첨가제, 낙농기계 등 약 50여개의 낙농기자재 업체 전시회도 열린다. 또한, 낙농가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