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가축시장' 설립 쉬워졌다!

가축시장 개설자를 지역축협 외에 축산업 품목조합과 축산 분야 비영리법인으로 확대

축산법 개정‧공포로 오는 11월 27일부터 가축시장 개설자가 기존 지역축협 뿐만 아니라, 농협법상의 축산업 품목조합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확대되었다.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한우협동조합, 낙농업협동조합과 같은 농협법상의 축산업 품목조합과 (사)전국한우협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와같은 축산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가축시장 개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면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 89개 가축시장 개설운영 중이며 가축거래량은 연간461천마리이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온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정에서 가축시장 개설 진입장벽 해소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19.4.18.)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가축시장 개설권자 확대는 지역축협으로만 한정된 가축시장 개설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가축시장 간 경쟁을 통해 축산농가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축시장 개설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선정되었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그동안 가축시장을 개설하지 못했던 품목조합이나 생산자단체도 가축시장 개설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가축시장 간 경쟁을 통해 축산농가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높이고, 가축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현승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검역본부, 국내 유입 대비 ‘가성우역’ 가축질병 진단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전국 동물위생시험소 19개소 진단 요원을 대상으로 가성우역 정밀진단 실습 교육을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실시했다. 가성우역은 염소와 같은 소형 반추동물에서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질병에 걸리면 고열, 콧물, 눈곱, 침흘림(구내염), 기침(폐렴), 설사(위장염)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폐사에 이르며 폐사율은 50~100%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발생 사례가 없지만 최근 중국, 몽골, 인도 등 아시아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검역본부는 가성우역의 국내 유입을 대비하여 정밀진단에 필수적인 유전자검사법 실습 교육을 처음으로 개설하고, 가성우역 바이러스의 특성 등 이론교육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그간 정부는 가성우역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2024년 긴급행동지침을 제정하였고, 2025년 10월과 12월에 각각 유전자 진단키트 상용화와 긴급 백신 비축을 완료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검역본부는 2025년 9월 질병관리청에서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특성과 최근 발생 동향 등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공정위,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자' 부당행위로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1일 심의를 열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CJ,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그중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크게 일반육과 브랜드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육은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이마트가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브랜드육은 원료돈을 무항생제 환경에서 사육하는 등 사료나 원료돈을 특색 있게 관리하여 생산한 것이다. 브랜드육은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되고, 보통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구매하게 되는데,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총 14차례의 입찰 중 8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한편, 브랜드육의 경우 이마트가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협의를 거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