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가축시장' 설립 쉬워졌다!

가축시장 개설자를 지역축협 외에 축산업 품목조합과 축산 분야 비영리법인으로 확대

축산법 개정‧공포로 오는 11월 27일부터 가축시장 개설자가 기존 지역축협 뿐만 아니라, 농협법상의 축산업 품목조합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확대되었다.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한우협동조합, 낙농업협동조합과 같은 농협법상의 축산업 품목조합과 (사)전국한우협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와같은 축산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가축시장 개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면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 89개 가축시장 개설운영 중이며 가축거래량은 연간461천마리이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온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정에서 가축시장 개설 진입장벽 해소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19.4.18.)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가축시장 개설권자 확대는 지역축협으로만 한정된 가축시장 개설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가축시장 간 경쟁을 통해 축산농가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축시장 개설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선정되었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그동안 가축시장을 개설하지 못했던 품목조합이나 생산자단체도 가축시장 개설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가축시장 간 경쟁을 통해 축산농가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높이고, 가축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현승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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