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농림축산검역본부, 젖소 유방염 방제 사업 교육 가져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5월 20.∼21. 이틀간 전국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낙농진흥회 등 유관기관의 업무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사업’ 및 ‘젖소 유방염 방제 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가축 및 반려동물의 항생제 내성균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젖소 유방염 원인균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통해 유방염 방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이었다.

반려동물과 가축에서 발생하는 주요 세균성 질병의 병리학적 특징 및 질병별 세균 분리·동정 방법 등을 소개하고, 효율적인 질병 치료를 위해 정확한 진단과 유효 항생제 선발의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의 중요성 및 세부사업지침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젖소 유방염 방제를 위한 2019년도 사업 추진결과 및 2020년도 방향을 설명하고, 유방염 시료 채취의 중요성, 실험실에서 원인균 동정법 및 검사방법 등을 교육하였으며, 농가 및 집유조합, 검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검역본부는 축산분야의 항생제 내성균을 줄이기 위해 매년 전국 단위의 국가 항생제 내성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타 부처와 결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젖소 유방염 감염우의 조기검출 및 항생제 오‧남용 방지 방안을 교육해 오고 있다.

 

검역본부 윤순식 세균질병과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사업과 젖소 유방염 방제사업 결과를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 마련 및 현장 유방염 관리에 활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