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구조 '유기동물' 13만 마리...전년대비 12% 증가

검역본부, 2019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발표
반려견 79만 7천마리 신규 동물등록, 구조·보호된 유실·유기동물은 13만 5천여 마리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총 1만 7,155개소, 종사자 약 2만 2,555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7.2%, 35.8% 증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19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9년말 기준으로 전국(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의 반려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동물영업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2019년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79만 7,081마리로 전년대비 443.6% 증가하였으며, 2019년까지 등록된 반려견의 총 숫자는 209만 2,163마리로 조사되었다.

반려동물등록제는 2008년 시범 도입 이후 2014년 전국으로 시행되었으며 신규 등록 마리수*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번호는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 등록인식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반려견 소유자의 44.3%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는 대행기관은 총 4,16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동물병원이 80.8%, 동물판매업소가 15.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전년대비 19% 증가하였고 특히, 동물판매업소의 동물등록 대행기관 지정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현황은 2019년 기준으로 전국의 동물보호센터는 284개소이며, 13만 5,791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을 구조·보호 조치하였고, 운영비용은 232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물보호센터(284개소)의 운영 형태별로 보면, 민간위탁(위탁보호, 231개소), 지자체 직영(39개소), 시설위탁(14개소) 순이다.

구조·보호된 유실·유기 동물은 13만 5,791마리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개 75.4%, 고양이 23.5%, 기타 1.1%로 조사되었다.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분양 26.4%, 자연사 24.8%, 안락사 21.8%, 소유주 인도 12.1%, 보호 중 11.8% 순이며, 비율은 전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실 유기 동물 구조 보호 비용을 포함한 운영비용은 232억원으로 전년대비 15.8% 증가하였다.

 

2019년 길고양이 중성화(TNR, Trap-Neuter-Return) 지원 사업을 통해 길고양이 6만 4,989마리를 중성화하였으며, 90억 8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중성화 지원사업 대상 길고양이는 전년대비 24.6% 증가하였으며, 비용은 33.9% 증가하였다.

   

 

반려동물 관련영업은 8개 업종, 총 1만 7,155개소이고, 종사자는 약 2만 2,555명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동물미용업 37%, 동물판매업 24.4%, 동물위탁관리업 22.2%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물미용업 종사자는 7,750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대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27.2%, 종사자는 3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은 408명으로, 80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목줄·인식표 미착용 등 위반(56.9%), 반려동물 관련 미등록 영업(14.7%), 반려견 미등록(11.6%) 등이다.

 

검역본부 김기연 동물보호과장은 “정부주도 정책 및 소유자 등 적극 참여로 반려견 신규등록이 전년대비 443.6% 증가하는 등 반려견 소유자의 인식이 높아진 성과다"라고 평가하면서 "유실‧유기동물 예방을 위한 동물등록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동물보호센터의 입양률 향상 등 긍정적인 활동 비율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