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구제역-AI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

상시 방역활동 지속 추진...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와 예방대책 가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9.10.1일부터 ’20.3.31일까지 6개월간 운영하던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상시 방역대책을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연장(2월말→3월말)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해 왔다.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야생조류에 대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결과 항원이 23건 검출되었으나, 가금농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AI는 ‘18.3.17일 충남 아산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구제역은 작년 1월 경기 안성(2건)과 충북 충주(1건)에서 3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이 없으며, 특히 금번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14년부터 매년 발생하던 구제역이 처음으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종료되었지만,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단위 예찰·검사, 취약대상 관리, 방역 교육과 점검 등 상시 방역관리를 빈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3월 31일자로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농식품부와 지자체, 방역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던 ‘가축방역상황실’은 현재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심으로 운영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의 방역 수준을 유지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방역상황 점검을 위해 주3회 영상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야생멧돼지 확산 차단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 차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으로 참여하여 관계부처와 지자체 영상회의를 주1회 주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주변국에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축산농가와 관련 시설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외부차량의 농장내 출입을 금지하고, 울타리 등 방역시설 정비, 철저한 소독과 백신 접종(구제역)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나아름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