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구제역-AI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

상시 방역활동 지속 추진...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와 예방대책 가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9.10.1일부터 ’20.3.31일까지 6개월간 운영하던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상시 방역대책을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연장(2월말→3월말)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해 왔다.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야생조류에 대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결과 항원이 23건 검출되었으나, 가금농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AI는 ‘18.3.17일 충남 아산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구제역은 작년 1월 경기 안성(2건)과 충북 충주(1건)에서 3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이 없으며, 특히 금번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14년부터 매년 발생하던 구제역이 처음으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종료되었지만,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단위 예찰·검사, 취약대상 관리, 방역 교육과 점검 등 상시 방역관리를 빈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3월 31일자로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농식품부와 지자체, 방역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던 ‘가축방역상황실’은 현재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심으로 운영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의 방역 수준을 유지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방역상황 점검을 위해 주3회 영상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야생멧돼지 확산 차단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 차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으로 참여하여 관계부처와 지자체 영상회의를 주1회 주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주변국에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축산농가와 관련 시설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외부차량의 농장내 출입을 금지하고, 울타리 등 방역시설 정비, 철저한 소독과 백신 접종(구제역)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나아름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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