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마니커 소속 250농가 닭 출하 못해 폐사 급증 등 피해 속출

양계협회 성명서 "가축을 볼모로 한 마니커 위탁 배송기사의 만행을 당장 중단하라!"

[성명서전문] 닭고기 회사인 마니커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위탁 배송기사들의 총 파업이 관련 육계사육 농가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관련 기사에 의하면 당사자인 마니커의 손실은 10일간 약 70억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농가의 피해는 누구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당초 위탁 배송기사들은 마니커 공장에서 파업을 주도하고 요구사항을 피력해 왔으나 이제는 닭 사육농장까지 점령하여 육계 출하를 강제로 막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제때 출하하지 못한 육계는 폐사 수 증가는 물론 닭고기 특성상 출하일자를 하루만 넘겨도 체중 증가로 인한 비규격 품으로 등급이 떨어져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물론 위탁 배송기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파업에 대해서는 우리 육계 사육농가가 왈가왈부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나 이 사태로 인해 육계 사육농가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전국 육계 사육농가는 강력히 경고한다. 마니커 위탁 배송기사들은 출하를 방해로 더 이상 농장에 피해를 입히는 일련의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

 

만약 이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육계 사육농가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힐 경우 전국 육계사육농가 뿐만 아니라 전 축산업계와 연대하여 반드시 응징할 것임을 천명한다. <대한양계협회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