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한우 곰거리 최대 70% 할인 판매

한우자조금, 3월 31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 전국한우협회 한우먹는날 한우 곰거리 최대 70% 할인
사골, 꼬리, 우족 등 한우 부산물 원기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줘
한우자조금에서 할인 판매 금액 지원하여 소비자 특가로 진행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가 2일부터 31일까지 농협유통점 및 농•축협 하나로마트 47개소와 전국한우협회 한우먹는날에서 한우 곰거리를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한우자조금은 사골, 꼬리, 우족 등 한우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행사 기간 동안 한우 한 마리 기준 ▲사골 50,000원(14kg 이상) ▲꼬리 60,000원(8kg 이상) ▲우족 45,000원(7kg 이상)에 판매한다.

한우 사골은 콜라겐단백질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해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양 음식으로 제격이다. 꼬리와 우족 역시 단백질과 칼슘 등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 허약함을 다스리고 노화 방지와 피로 해소, 빈혈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요즘처럼 면역력이 중요한 때에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가득한 뜨끈한 국물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번 행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서 한우 농가들이 십시일반 모은 ‘한우자조금’으로 할인 판매 금액을 지원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한우 부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업체와 행사기간 등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경천 한우자조금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면역력에 관심이 높아진 요즘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을 위해 이번 기획전을 준비하였으니 저렴한 가격에 우리 한우 부산물을 접하고 모두 건강을 챙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어떤 식물이 나와 맞을까? 반려식물 추천 서비스로 확인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반려식물 수요 확대에 맞춰 개인 선호와 환경을 반영한 ‘반려식물 추천 서비스’를 개발했다. 농촌진흥청이 2024년 성인 5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는 반려식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반려식물 산업 규모는 2조 4,215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려식물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개인 선호와 생활환경에 맞는 식물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식물 관리 정보를 얻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 서비스는 엠비티아이(MBTI) 성격유형검사 방식과 비슷하게 8가지 문항에 대한 이용자의 응답 결과를 총 32가지 ‘반려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춰 총 228가지 반려식물 중 어울리는 식물 추천과 함께 식물별 생육 관리 정보를 제공한다. 8가지 문항은 △정서 안정, 공기정화, 실내장식 등 반려식물로부터 기대하는 기능과 △생육 환경, 재배 경험 등 개인 성향에 관한 질문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되고 따뜻한 느낌의 반려식물을 원하는 ‘성실한 식집사’에게는 ‘베고니아’, ‘벤자민 고무나무’ 등을 추천하고, 공기정화 효과가 있고 단정한 느낌의 반려식물을 선호하는 ‘은은한 식집사’에게는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진입 장벽은 낮게 지원은 두텁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실천 과제인 친환경 농가 경영안정 및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의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의 농업인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지구’를 신설하고, 기반구축사업 신청 면적을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추는 등 사업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사업지구 신청 시 제출하는 5년간의 결산재무제표 및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각종 서류를 3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청년농의 경우에는 사업선정 심사평가 가점도 부여하여 친환경 청년농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나아가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유형별 지원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하였다. 생산·가공·유통시설(H/W) 건축시 사업부지 기반조성비와 설계·감리비를 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한편,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컨설팅, 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S/W) 사용도 지침에 명문화하여 정책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