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안한욱 마니커 사육농가협의회장 긴급성명 내놔

"사육농가 벼랑 끝으로 내모는 배송기사 불법파업 즉각 중단하라”

[현/장/목/소/리] 마니커 사육농가협의회 긴급성명 

마니커 사육농가들은 수년간 지속된 닭고기산업 불황으로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며 닭고기산업의 회생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쳐왔다.

그러나 사육농가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닭고기를 공급하는 것이 전부이다. 지속된 닭고기산업의 불황의 여파는 고스란히 농가들에게 전달돼 갈수록 거세지는 고통을 받아야만 했다.

 

사육농가들의 소득은 더 많은 닭을 키우고, 더 많은 회전수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황이 지속되면서 회전수가 급감하면서 농가들의 소득 또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불법 시위로 인해 사육농가들은 감내할 수 없는 고통에 ‘곡소리’만 요란해 지고 있다. 당장 출하해야 할 닭들이 농장에서 적체돼 애꿎은 사료만 축내고 있는 현실에 농가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할 지경이다.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묻는다. 당신들이 요구하는 직접 고용이 사육농가들과 무슨 관련이 있어 농가들을 볼모로 잡는 다는 것인가. 35일간 허리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닭을 키운 보람도 없이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불법 파업으로 그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말인가. 말 그대로 사고는 누가 치고 수습은 애꿎은 사육농가들이 져야 하는 작금의 현실에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불법 파업으로 마니커는 일일 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다 마니커에서 닭을 공급받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이탈이 가속되면서 마니커의 적자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산업 불황으로 지난해 15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마니커의 경영악화는 결국 농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마니커는 당장 경영악화를 명분으로 농가들의 회전수를 줄이게 될 것이다. 농가들은 통상 7~8회전의 닭을 사육하는데 회전수가 줄게 되면 농가들의 소득은 급감하게 된다. 이런 현실을 야기한 것은 마니커도 아니요, 순전히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마니커 250 사육농가들은 당당하게 요구한다.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

마니커 250 사육농가들은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즉각 불법파업을 중단하지 않고 농가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경우 단체 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농가들의 생존권을 걸고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불법파업을 엄중하게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마니커 250 사육농가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면 남들의 희생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작태를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농가들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다시한번 요구한다.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가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적 조치를 취해 책임을 묻겠다. <안한욱 마니커 사육농가협의회장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