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한돈 설대목 맞아 '한돈 할인행사'

‘2020 새해 한돈농가 공동기획' 오프라인 현장 할인행사 광화문 청계광장 인근에서 
1월 9일(목)~10일(금) 한돈 파격할인 및 설 선물세트 40% 주문 할인판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 위원장 하태식)는 2020년 새해를 맞아 1월 9일 목요일부터 다음날까지 양일에 걸쳐 설 선물세트 주문과 한돈 정육 할인판매 행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설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청계 동아광장(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일민미술관 앞)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돈 농가를 위한 소비 촉진을 위해 한돈 브랜드사 및 한돈자조금에서 할인 금액을 일부 지원하여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한돈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 할인행사에서는 정상가 대비 삼겹살 40%, 목심 45%, 앞다리 및 생갈비 50% 등 부위별 다양한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만큼 1인 2kg 한정 수량만 구매할 수 있다.

설날이 특히 일찍 찾아오는 2020년인 만큼 설 선물세트 할인행사도 준비했다. 설맞이 한돈 설 선물세트는 현장에서 40% 할인 받아 주문 접수할 수 있다.

 

이번 설맞이 할인행사에서는 한돈몰 입점 업체 중 좋은 품질을 자랑하는 제주도니 등 유명 브랜드 4개사가 참여하여, 신선한 국산 돼지고기를 만나볼 수 있다.

한돈자조금 하태식 위원장은 “2020년 경자년 설날을 맞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우리 돼지 한돈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행사”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건강한 우리 돼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한돈 농가와 소비자의 마음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