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소비지 중심으로 임산물 유통혁신해야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출하액, 전체 단기소득 임산물생산액 대비 5%에 불과해
박완주 의원,“소비지중심, 직거래 매장 기능 포함한 임산물종합유통센터 구축해야 ”

 

임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연도별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의 출하액은 1,559억 원 수준으로, 같은 기간 단기임산물의 생산액(2조 9천억 원)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집·저장, 가공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확대하는 등 유통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산림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총 120개소의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가 지원을 받았고, 이 중 15개소는 보조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사업포기 등의 원인으로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1개소는 ‘보조금법’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운영여부 확인이 불가한 실정이며, 7개소는 조성 중으로 실제 운영 중인 곳은 87개소가 전부이다.

임산물 직거래 매장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전체 53개소 중에서 8개소가 미운영 중이다. 현재 운영 중인 42개소의 수익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1개소당 운영수익은 연간 평균 3백만 원 수준으로, 월단위로 환산하면 한 달에 25만 원 꼴인 셈이다.

 

온라인 시장도 활성화가 필요하다.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푸른장터’의 지난해 매출액은 8.7억 원 수준이지만 일일 접속자는 242건에 불과했다. 이는 2017년 일일접속자 435건과 비교하면 절반가까이 감소한 수치이다.

 

박완주의원은“사실상 임산물 유통의 방향을 제시할만한 임산물 유통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며“임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유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완주의원은 “생산량이 많지 않은 임산물의 경우, 소비지 중심의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임산물의 선별과 포장 및 보관, 로컬푸드 매장까지 한곳에서 진행하여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소비지중심의 임산물 유통센터 추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