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용 농작물' 관리처분 부적절 지적

시험용 논‧밭에서 재배한 농작물, 훈령에 따라 관리 ‧ 처분해야
감사 결과, 훈령 위반 지난해 6건으로 최고… “관리자 없고 ‧ 처분계획 수립 안 해”
박완주 의원 “국민 혈세 들인 연구개발, 생산물 관리 보다 철저해야”

 

농촌진흥청의 연구 및 실험과정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촌진흥청에 소속된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소속기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각종 농작물 등의 생산물을 얻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국회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구과정에서 생산된 농작물은 총 57종, 생산량은 총 1,125.3톤으로 생산량이 가장 많은 품종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생산한 벼로서 232톤가량 생산됐다. 80kg 한 가마니로 따지면 2,900가마 수준이다.

 

이렇게 연구 과정에서 농작물 등의 생산물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는 생산물의 순도 및 품질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용, 농업인 보급용, 매각용으로 구분해 관리 및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한다.

 

지난해의 경우 총 생산량 1,125.3톤 중 5.93%를 차지하는 66.68톤은 농업인보급용으로서 국립종자원이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제공됐고, 50.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563.77톤은 시험연구용으로 처리, 30.8% 비중의 346.59톤은 매각용으로 처분되어 4억 5507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 나머지 54.38톤은 폐기됐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생산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훈령위반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2건에 불과했던 위반사항이 지난해에는 6건으로 전년대비 3배 증가했다.

 

훈령에 따르면, 기관장은 생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연구관급 중에서 부서별 관리책임자 1인을 선정하고 생산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농촌진흥청의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귤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중부작물부 등은 생산물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별도의 처분 계획 없이 생산물을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물 매각을 통한 수입금액은 세입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생산물 처분계획을 수립해야만 세입예산 편성 시 수입체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국립식량과학원의 중부작물부는 생산물 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관리해 세입예산이 수납액 대비 매년 과대 편성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산되는 농작물도 국민의 혈세로 얻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며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생산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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