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제17회 '연산오계문화제' 21일 개최

자연유산 민속행사 수혼제 재현, 반려동물 추모제 병행
오는 21일, 연산면 화악리 지산농원에서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연산오계문화제가 9월21일(토), 연산면 화악리 지산농원에서 열린다. ‘생명사랑의 아름다운 민속’을 주제로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열려온 연산오계문화제는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인 수혼제(獸魂祭)를 재현하는 국내 유일의 축제로 평가 받고 있다.

 

수혼제는 사람을 위해 희생된 가축의 넋을 위무하고 천도하기 위해 선조들이 지내온 우리 고유의 민속이다. 연산오계문화제의 주 행사인 ‘연산오유공위령제(連山烏酉公慰靈祭)는 수혼제의 형식과 내용을 복원한 대표적인 민속행사다. 연산오유공은 ‘천연기념물 265호 연산 화악리의 오계’를 의인화하여 높여 부르는 말이며, 문화재청은 지난 2015년 오유공위령제를 자연유산 민속행사로 선정한 바 있다.  

 

수혼제는 동물실험을 하는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 일부 명맥이 이어지고 있으나 제대로 된 형식과 내용을 갖춘 수혼제는 오유공위령제가 거의 유일하다. 오유공위령제에 진설되는 음식은 닭이 즐겨 먹는 5곡, 5채, 5과로 차려지며 참례객들의 음복 음식도 채식으로 제공된다.

 

올해 수혼제도 연산오계뿐 아니라 별이 된 참례객들의 반려동물들을 함께 추모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을 잃고 상심해 있는 사람이라면 제의에 동참하여 자신의 반려동물을 추모하고 천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