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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우수 한식당 지정, 경쟁력 향상 위한 지원 가능

한식진흥법 제정·공포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한식진흥법’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2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한식 정책은 ‘식품산업진흥법’등에 근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산업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한식음식점업에 특화된 정책의 추진에 근거가 부족하였으며, 한식의 해외 확산 성과를 지속시킬 사업의 발굴과 추진에도 많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식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인 제도의 틀에서 수행하고자, ‘한식진흥법’제정이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다.

 

‘한식진흥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개발의 촉진, 한식 정보체계 구축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한식의 확산, 한식의 발굴·복원 및 계승·발전 등의 한식의 국내외 확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한식당 지정제도 운영,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식진흥 사업을 총괄·수행하는 한식진흥원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안정적인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한식진흥법’ 제정을 통해 한식의 국내외 확산과 한식산업의 혁신성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한식진흥법 하위법령은 해외 한식당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한편, 남태헌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한식 관련 전문가, 단체, 산업계 관계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률에 부합하는 정책목표의 설정, 특색있는 사업 개발·시행, 한식 진흥 전문기관인 ‘한식진흥원’역할 강화 방안 마련 등 세부추진 계획을 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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