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동물등록' 자진신고 8월까지

농식품부, 동물등록과 변경 자진 신고시 과태료 면제키로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 정보를 현행화 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금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 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 정보 변경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소유자의 동물 등록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유실․유기동물 발생 및 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동물 정보를 현행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미등록 동물 소유자들이 동물등록, 등록정보 변경 신고 등을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또한, “전문가 및 동물보호 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상기 제도개선방안을 포함하여 동물 등록 및 변경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농대-농업인단체, 청년농 육성과 농업환경·사회·투명경영 확산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는 4월 24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 한국 4-에이치(H)본부(회장 전병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노만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 지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사업 지원 ▲미래 농업을 위한 농업·농촌 연구협력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농업·농촌 가치 확산 및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방면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한농대 발전기금재단을 활용해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관련 교육, 세미나, 캠페인, 홍보 등 활동을 전개하며, 농촌지역사회에서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을 선도하는 농업인을 포상하는 등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농대 정현출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앞으로 참여 기관과 적극 협력해 청년농 육성·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