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한국청과, 산지‧도매법인‧중도매인 3자 협력 도모

-생육 및 작황 양호.. 신비 복숭아 6월 10일 전후 첫 출하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수급안정 및 수취가격 제고

여름철 제철과일로 소비자의 기호도가 높은 복숭아의 본격적인 상품화 준비를 위하여 산지 작황과 소비자 선호도에 대한 정보 교류를 통한 상품화 전략을 협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산지협의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함께 참여하여 본격적인 출하를 준비하고 있는 산지에 소비지에서 선호하는 상품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가수취가격 제고 및 원활한 물량 확보를 통한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지난 5월 16일 경북 경산시연합사업단 자인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는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 한국청과 경매사와 중도매인이 함께, 조생종 신비 복숭아와 신품종 옐로드림 복숭아, 설홍 복숭아 등에 대한 작황 점검과 농가수취가격 제고를 위한 상품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경산시연합사업단 자인농협 산지유통센터에 따르면 5월 중순 현재 경북 경산지역은 하우스와 무가온, 노지재배로 재배되는 복숭아의 생육 상황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광현 경산시연합사업단 자인농협 산지유통센터장은 “신비 복숭아는 6월 10일 전후로 첫 출하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옐로드림과 설홍 등 연속적인 출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에 참여한 농업인 배기석 씨와 문광기 씨는 “철저한 재배관리 및 선별을 통해 출하되는 고품질 복숭아인 만큼 프리미엄 상품으로 판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신비 복숭아의 경우 극조생 품종의 특성상 과실이 특정기간에 비대해지면서 핵이 갈라지는데, 이때 씨 부분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제값받기를 위해서는 꼭지부분 갈라짐에 대한 철저한 선별관리가 필요하다는데 모두가 공감했다. 


이날 협의를 주관한 한국청과 이병주 경매사는 “산지에는 소비자 기호와 소비성향 및 가락시장 내의 판매동향 등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도매인에게는 산지의 생육상황과 작황 정보 등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산지와 소비지에 정확한 정보 제공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농가의 제값받기와 소비지의 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