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농협 '전세자금' 대출 가능하다

전국 지역농·축협 전세자금대출 20일부터 재개됐다

 

농협(회장 이성희) 상호금융은 지난 8월 27일부터 판매 중지되었던 지역농·축협 준조합원 및 비조합원 대상 전세자금대출을 10월 20일부터 판매가 재개됐다.

전세자금대출 총한도는 신규대출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계약갱신 때에는 증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농협상호금융은 서민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결정해 전국 지역농·축협에서 전세자금대출 상담 및 접수를 시작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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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대-농업인단체, 청년농 육성과 농업환경·사회·투명경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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