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공정위,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자' 부당행위로 검찰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  브랜드육 가격담합과 입찰담합 부당행위로 발표
-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 과정시 사전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 합의한 9개 사업자”
- CJ,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6개 법인은 검찰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1일 심의를 열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CJ,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그중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크게 일반육과 브랜드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육은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이마트가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브랜드육은 원료돈을 무항생제 환경에서 사육하는 등 사료나 원료돈을 특색 있게 관리하여 생산한 것이다. 브랜드육은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되고, 보통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구매하게 되는데,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총 14차례의 입찰 중 8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한편, 브랜드육의 경우 이마트가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협의를 거쳐 공급가격을 확정하였는데, 5개 업체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총 10차례에 걸쳐 사전에 부위별 가격을 합의하고 합의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공급받는 가격에 일정한 이윤을 붙여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피심인들의 담합행위에 의해 납품가격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번 조치는 처음으로 국민들의 주된 식재료 중 하나인 돼지고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육가공업체들의 납품가격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국민 생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먹거리 담합 분야에 엄정 조치함으로써 향후 식료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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