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 대표 발의 ‘산림자원법’ 개정안 통과, 양봉산업 위기 극복의 전기 마련
- 국가·지자체 주도 밀원수 확충 기반 마련… 꿀벌 생태계 보호 및 양봉농가 경영 안정 기대
- 박근호 양봉협회장 “앞으로도 밀원 확대와 꿀벌 보호, 양봉농가 권익 증진에 역량 집중할 것”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봉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근호 회장<사진>은 “양봉협회는 다시한번 본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어기구 위원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후속 시행령 마련 및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밀원 확대와 꿀벌 보호, 양봉농가의 권익 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밀원식물 중 목본식물 확충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가능성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협회에서는 산림청, 산림경영인과 임업인 단체와 소통하고 협의하여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등 밀원수 확충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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