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산농가 악취 신고시설...'부당하다' 첫 취소

- 제주도 38개 양돈장 취소 고시에 반발한 축산농가들 행정심판에 승소

축산악취 때문에 제주도가 일부 양돈장 지정을 취소절차를 밟았으나 '부당하다'는 농가주장에 손을 들어줘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가 지난 6월 30일 양돈장 등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 38개소에 대해 지정 취소를 고시했다.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 배출시설은 2019년 양돈장 11개소, 2020년 양돈장 26개소, 비료 사료제조시설 1개소 등 38개소였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김재우 도협의회장)는 ‘지난 6월 9일(수), 중앙 행정심판위원회 행정 심판을 통해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받았다.

행정심판 지정 취소 사유는, 첫째 하루에 여러 번 악취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3회 이상 횟수 초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의 취지상 3번의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단속을 목적으로 하루에 여러 번 측정한 것을 횟수 초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둘째로는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민원지속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환경부 악취사무처리요령에 따르면 “동일인은 제외한 불특정인이 일정한 계절 또는 시기에 연속하여 악취 민원을 제기”해야 민원발생으로 인정토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돈협회측은 2018년 1월 악취신고시설 지정 고시 당시 이러한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며, 관련규정을 발췌하여 지정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결국 행정심판에서 생산자단체의 의견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그동안 제주도정과 제주도 한돈 농가들은 2017년 양돈장 사태 이후 도민과 청정 제주를 위해 악취 관리 시설 투자 및 민원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지정취소가 현행 법령보다 과도한 행정처분을 서슴치 않는 지자체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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