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농어업인 조세감면 연장돼야"

윤재갑 의원, 농어업인을 위한 조세 감면 혜택 5년 연장법 발의!

- 농림어업용 면세유 공급 일몰기한 연장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연장

- 농업인 경작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연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되는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17일(수)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어민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농림어업용 면세유 공급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시행해왔으나,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된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최근 우리 농어민은 코로나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위축과 잇따른 자연재해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가축전염병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농대-농업인단체, 청년농 육성과 농업환경·사회·투명경영 확산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는 4월 24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 한국 4-에이치(H)본부(회장 전병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노만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 지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사업 지원 ▲미래 농업을 위한 농업·농촌 연구협력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농업·농촌 가치 확산 및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방면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한농대 발전기금재단을 활용해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관련 교육, 세미나, 캠페인, 홍보 등 활동을 전개하며, 농촌지역사회에서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을 선도하는 농업인을 포상하는 등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농대 정현출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앞으로 참여 기관과 적극 협력해 청년농 육성·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