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 뉴스제휴 심사규정 개정 발표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뉴스제휴 심사 부정합격 매체 합격 무효처리
특정 키워드 남용 벌점 부과 방식 개선 등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접수…제휴 계약 해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제휴평가위)에서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제휴평가위는 지난 2월 14일 4기 심의위원회 마지막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회의를 열고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의결, ▲부정합격 매체의 합격 무효 처리,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매체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을 논의했다.

 

◈ 특정 키워드 남용 벌점 부과 방식 개선 등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제휴평가위는 이번 회의에서 ‘추천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조항의 벌점 부과 방식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비율 기반 벌점 체계를 악용해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비율 벌점 기준은 기존 1%에서 0.5%로 변경되고, 비율 벌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위반 기사가 총 10건을 초과할 경우 비율 벌점 부과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된 위반 기사 5건 누적시마다 벌점 1점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로봇기사’로 불리는 ‘자동생성기사’에 대한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앞으로 자동생성기사는 신설될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에 전송해야 하며, 다른 카테고리로 전송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자동생성기사는 입점 평가 및 제재 판단 기준의 전체 기사 송고량 및 자체 기사 송고량 등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규정으로 제재가 어려웠던 ‘신종·변종 광고 및 광고성 기사’에 대해서도 상세히 명시해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뢰성 훼손 항목에 ▲웹브라우저의 뒤로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광고화면이 뜨는 ‘백버튼 광고’ 적용, ▲이용자 동의없이 웹브라우저 히스토리를 조작하여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기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추가된다. 가독성 훼손 항목에는 ▲광고가 기사의 본문을 모두 가리는 경우, ▲기사의 본문을 가리는 광고의 제거가 복잡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기사 스크롤 시 광고가 기사를 따라다니는 경우, ▲과도한 팝업 또는 팝언더 광고가 적용된 경우, ▲기타 광고가 기사의 본문 가독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제휴평가위는 앞으로도 현행 규정을 악용하여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고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빠른 시일 내 논의를 완료하고 규정을 개정해 강력히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된 규정은 3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뉴스제휴 및 제재심사 규정은 각 포털에서 열람 가능하며, 뉴스제휴평가위 사무국(mpec@navercorp.com, mpec@kakaocorp.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 허위사실 기재 적발, 부정합격 매체의 합격 무효처리

 

제휴평가위는 2016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를 통과한 한 매체의 허위사실 기재를 적발했고, 해당 매체의 합격을 무효 처리했다.

 

제휴평가위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입점한 매체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검증을 진행했고, 상시 기자수를 부풀려 기재하는 등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음을 확인했다. 이에<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 10조 6항에 따라 신청을 무효 처리했다. 허위사실 기재로 신청이 무효처리된 매체는 신청 무효 처리일로부터 일(1)년 간 제휴를 신청할 수 없다.

 

◈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접수…제휴 계약 해지

 

제휴평가위는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한 매체에 대해서 제휴 해지 처리를 한다고 밝혔다.

 

제휴평가위는 복수의 언론사가 기사보도를 매개로 하여 특정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 받아, 신고 내용에 따른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이에 신고된 언론사 중 두 곳이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 16조 3항에 따라 포털사에 관련 언론사와의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

 

추가로 코로나-19로 인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3월 전원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기존 상반기 뉴스제휴평가 일정도 불가피하게 미뤄진다. 상반기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강성수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신년사
【신•년•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K-푸드와 연관산업 확산과 농업·농촌의 스마트화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활력과 열정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먼 곳을 보며 쉼 없이 내달리는 말처럼 새해에는 더욱 열정적으로 농정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현장과 함께 달리는 농정, 신속한 국민 체감형 성과’로 현장의 기대에 응답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기후 위기,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변화를 직면하고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AI 혁신, K-푸드 열풍, 농산업과 농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맞춰 우리는 식량안보 등 농업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자리매김시키고, 농촌을 국가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농정의 방향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기치로 현장에서 정책의 효능감을 느낄 수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신년사
【신•년•사】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더 커가는 농업! 함께 행복한 농촌!’ 실현 위해 사업과제에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과 농식품산업 가족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농촌진흥청과 전국의 농촌진흥 공직자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지를 박차고 힘차게 질주하는 붉은 말처럼, 여명을 밀어내고 솟아오르는 일출처럼 찬란하고 열정적인 한 해를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 새해 첫 아침을 맞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희망으로 출발한 2026년에는 담대하게 나아가며 땀의 가치만큼 풍요로운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농업·농촌은 폭염과 집중호우, 병해충 확산으로 거센 기후변화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헌신해 주신 농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장을 찾아 두 팔 걷고 함께 뛰어준 농촌진흥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 위기와 고령화, 농촌소멸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농업 기술 전반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