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뉴스콘텐츠 1개, 뉴스스탠드 4개, 뉴스검색 15개 통과" -조성겸 위원장 “앞으로 제휴매체 심사 정량평가는 물론, 저널리즘 품질과 윤리성 더 중요하게 평가할 것” - '벌점 누적' 매체 9곳 모두 재평가 탈락...제휴 계약 해지 - 뉴스검색 제휴 총 614개(네이버 512개, 카카오 377개, 중복 275개) 매체가 신청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지난 22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2020년 뉴스 제휴 평가 및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뉴스콘텐츠 1개, 뉴스스탠드 4개, 뉴스검색 15개 통과 심의위원회는 2020년 8월 24일부터 2주간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을 받았다.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132개(콘텐츠 82개, 스탠드 76개, 중복 26개), 카카오 94개, 총 155개(중복 71개) 매체가 신청했으며, 정량 평가를 통과한 77개(네이버 69개, 카카오 69개, 중복 61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13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제휴평가위)에서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제휴평가위는 지난 2월 14일 4기 심의위원회 마지막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회의를 열고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의결, ▲부정합격 매체의 합격 무효 처리,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매체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을 논의했다. ◈ 특정 키워드 남용 벌점 부과 방식 개선 등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제휴평가위는 이번 회의에서 ‘추천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조항의 벌점 부과 방식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비율 기반 벌점 체계를 악용해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비율 벌점 기준은 기존 1%에서 0.5%로 변경되고, 비율 벌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위반 기사가 총 10건을 초과할 경우 비율 벌점 부과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된 위반 기사 5건 누적시마다 벌점 1점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로봇기사’로 불리는 ‘자동생성기사’에 대한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앞으로 자동생성기사는 신설될 자동생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