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7월 22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식사, 다과와 같은 음식물가액 한도상향(3만원→5만원)'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권익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농축산물 소비진작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시행 8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측면은 분명해 보인다. 반면, 식사비와 농수축산 선물가액제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9일 여당 원내대표의 식사․선물가액 한도상향 제안 및 제1야당 정책위의장의 호응에 이은 권익위의 조치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평가다. 그간 적용되던 음식물가액 한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당시(’03년) 결정된 가액기준 3만원을 20여년간 준용해 왔다. 장기간 현실에 부합하지 못했으나, 지금이라도 상향조정된 점은 고무적이다. 이번 조정을 계기로 향후 물가상승 반영과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측면에서 음식물가액 한도를 적기에 현실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정(15만원→30만원)도 전원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됐으나, 불발된 점은 아쉽다. 특히 정치권도 뜻을 함께 했고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를 앞두고 축단협에 이어, 24개 농·축산 중앙단체들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3월 15일(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농축산분야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이날 연합회는 농·축산분야 5대 총선공약 요구사항으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정예산 확충,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직불제 확대 개편이다. 또, 이상기후 재해예방․복구지원대책 마련, 농축산물 저율 및 무관세 수입정책 중단, 청년농 육성과 농업노동력 공급확대를 제시하면서, 제22대 총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한편,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업·농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물가위주의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 확대정책을 지양하고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 및 농업예산 확충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시경 kenews.co.kr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농축산인들의 어려움 해결에 발벗고 나서는 정치인들을 추겨 세우기에 나섰다. 사진은 국민의힘당 홍문표 의원을 오는 4월총선에 나서게 해 달라고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박시경 kenews.co.kr>
지난 5월 11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4개월여가 지나도록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범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한 법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명확한 이유 없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그간의 결실이 물거품이 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농업계 내에서는 농협의 정체성 확립과 기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 부여 ▲회원·조합원 대상 지도·지원사업 재원의 안정적 조달 ▲조합장 장기재임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조합원 참여 확대 ▲조합장 선출방식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회원조합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농해수위), 정부, 농협은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먼저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농협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초당적
농협과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24일 경북 상주축산농협 유통센터를 방문하여 농축산 관계자들을 만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최우진 상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김용준 상주축협조합장, 전형숙 안동봉화축협조합장, 강동구 상주농협조합장 및 상주관내 농민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농협조합장과 농민단체 참석자들은 청탁금지법 개정 의결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이번 개정안이 국내산 농축산물의 소비활성화와 도매가격지지로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명절 기간에는 선물가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평시에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관계부처 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 예정이다. 나남길 kenews.co.kr
이번 추석부터는 3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져 농축수산물 거래촉진과 소비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8월 21일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은 기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이번 추석 선물기간(9.5~10.4)에 맞춰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9월 5일 전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 전국의 축산농가들과 관련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감사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한다.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과 내수 경제 위축을 고려한 이번 권익위의 조치는 명절기간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축수산물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3년 추석 농협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동향(8.10~8.20)을 보면 프리미엄 수요 확대로 20만원 초과 선물세트는 작년대비 26.1%, 15~20만원은 13.3%가 성장하고 있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시 한 번 이번 시행령 개정이 되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한을 심의한다. 앞서 민․당․정협의회는 8월 18일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명절 선물가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생산비 급등과 농축산물 가격하락에 직면한 농축산인들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라 사료된다. 이와 관련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권익위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결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후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收受)를 금지한다는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성 없는 농수축산 선물가액제한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권익위에서도 농축산단체 요구를 수용하여 지난 ’20년 추석과 ’21년 설명절 한시적 상향조치(20만원)에 이어 2022년 1월부터는 명절기간 선물가액 상향(20만원)을 정례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로 ’21년 설명절 선물판매액은 한우 등 축산물 28%, 인삼․버섯 등 농축산물 22% 매출액 증가로
24개 농·축산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6월 15일(목)에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후계농 육성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지원확대를 공문을 통해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후계농 세대당 대출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후계농 대다수가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3억원)를 초과하여 일반보증 한도(15억원)를 통한 대출지원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후계농의 경우 시설투자 등으로 인해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농신보 일반보증 심사 시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정책수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일선 후계농들은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를 대출한도와 똑같이 5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특히,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지침상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 이내 대출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19년에 선정된 후계농들은 빠른 지자체의 경우 대출신청기한이 ’23.6월말까지로 얼마 남지 않아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농신보 운용 관리·감독기관인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이원택)는 6월 7일(수)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농정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에서 이원택 위원장(국회의원, 전북 김제시부안군)을 비롯한 운영위원 1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농축산연합회에서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 등 회원단체장(실무책임자) 10여명이 참석해 농정현안 해결 및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농정예산 확충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망 구축, 직불제 확대 개편을 통해 직불제 예산 확대, 농사용 전기요금 부담완화,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간 영구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원확대, 청년농 육성과 농업노동력 확대 등을 더불어민주당(전국농어민위원회)에 건의하는 한편, 회원단체별로 당면현안 해결도 함께 건의하였다. 한편,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경영주의 고령화, 후계자 및 농촌일손 부족 등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움은 커져가고 있다”며, “금일 간담회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한국농축산연합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농정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초석이 되길
한국농축산연합회가 "무분별한 수입 농축산물 저율할당관세 도입,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명서 전문이다. 지난해 이어 기재부 주도로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한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저율할당관세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농민들이 크게 분노하게 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대파, 무, 양파 등 채소에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 5월 26일에는 수입 돼지고기 45,000톤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파, 무, 양파 등 채소 수확기에 앞서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도입함에 따라 국산 채소의 수요를 잠식해 국내 채소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산 농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3월 현재 수입산 재고물량이 전년대비 22.6%나 증가한 상황에서 정부가 하반기 공급량 부족을 예단하여 저율할당관세 수입량을 늘리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더욱이 이번 수입 돼지고기 저율할당관세 도입물량(45,000톤)은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의 3개월 치 생산량과 맞먹는 물량으로, 추석이후 돈가 하락기에 맞물려 국내산 돼지가격 폭락과 이에 따른 한돈 농가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통계청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