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협법' 개정촉구 농민단체 공동성명..."협동조합 자율성 쇄신 절실"

- 농민단체들 “협동조합 자율성과 자치성 확립 통한 조직 쇄신 위해 농협법 신속히 개정” 촉구
-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1,100여개 농축협 조합장 직접 투표권 행사
- "회장연임제 부패 우려는 개인의 문제로 조직 차원의 단임제 부작용이 더 커"


지난 5월 11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4개월여가 지나도록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범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한 법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명확한 이유 없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그간의 결실이 물거품이 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농업계 내에서는 농협의 정체성 확립과 기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 부여 ▲회원·조합원 대상 지도·지원사업 재원의 안정적 조달 ▲조합장 장기재임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조합원 참여 확대 ▲조합장 선출방식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회원조합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농해수위), 정부, 농협은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먼저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농협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초당적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몇몇 안(1번, 2번, 3번, 4번)은 조직 내부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농업협동조합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자주적 고민이 담겨있다. 또한, 무이자 자금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현직에 대한 견제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농협의 주인이라 자처하는 우리 농업인이 외면한다면 앞으로 더는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농협에 강조하기 어려울 것이다.

 

- 농협법 주요 개정내용...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지원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농협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주요골자
- 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축산업인 단체 90만 회원들 개정 촉구


현재 농협은 농정의 한 축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 이상기후 증가, 농업인구 감소, 대외개방 확대 등 급격한 농업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농축산물 유통 개혁 ▲농업·농촌 디지털 혁신 ▲농업인 실익 지원 확대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는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지속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정책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과 같은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됨에 따라 1,100여개 농축협 조합장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자주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된 만큼 중앙회장 임기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현실에 맞게 선거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로 회귀할 경우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나, 이는 제도적 폐해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조직 차원에서는 단임제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학구) 소속 32개 농축산업인 단체 90만 회원은 협동조합으로서의 자율성 및 자치성 확립을 통한 조직 쇄신을 위해, 농해수위에서 오랜 숙의를 거쳐 전원 합의로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통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