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협법' 개정촉구 농민단체 공동성명..."협동조합 자율성 쇄신 절실"

- 농민단체들 “협동조합 자율성과 자치성 확립 통한 조직 쇄신 위해 농협법 신속히 개정” 촉구
-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1,100여개 농축협 조합장 직접 투표권 행사
- "회장연임제 부패 우려는 개인의 문제로 조직 차원의 단임제 부작용이 더 커"


지난 5월 11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4개월여가 지나도록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범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한 법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명확한 이유 없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그간의 결실이 물거품이 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농업계 내에서는 농협의 정체성 확립과 기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 부여 ▲회원·조합원 대상 지도·지원사업 재원의 안정적 조달 ▲조합장 장기재임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조합원 참여 확대 ▲조합장 선출방식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회원조합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농해수위), 정부, 농협은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먼저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농협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초당적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몇몇 안(1번, 2번, 3번, 4번)은 조직 내부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농업협동조합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자주적 고민이 담겨있다. 또한, 무이자 자금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현직에 대한 견제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농협의 주인이라 자처하는 우리 농업인이 외면한다면 앞으로 더는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농협에 강조하기 어려울 것이다.

 

- 농협법 주요 개정내용...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지원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농협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주요골자
- 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축산업인 단체 90만 회원들 개정 촉구


현재 농협은 농정의 한 축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 이상기후 증가, 농업인구 감소, 대외개방 확대 등 급격한 농업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농축산물 유통 개혁 ▲농업·농촌 디지털 혁신 ▲농업인 실익 지원 확대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는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지속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정책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과 같은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됨에 따라 1,100여개 농축협 조합장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자주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된 만큼 중앙회장 임기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현실에 맞게 선거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로 회귀할 경우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나, 이는 제도적 폐해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조직 차원에서는 단임제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학구) 소속 32개 농축산업인 단체 90만 회원은 협동조합으로서의 자율성 및 자치성 확립을 통한 조직 쇄신을 위해, 농해수위에서 오랜 숙의를 거쳐 전원 합의로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통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민단체 "민생쿠폰 사용처 '하나로마트' 포함 긴급 요청"
중요 농민단체인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하나로마트’를 포함하여, 농촌지역 체감효과 높여야 한다!는 긴급성명을 서둘러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제2차 추경편성을 통해 총 13조원 수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쿠폰)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지역화폐 사용처를 준용하여 하나로마트가 제외될 경우, 농촌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여 농촌지역 체감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생쿠폰 사용처도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의 민생쿠폰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업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가맹점이 없는 면(面)단위 지역의 하나로마트에 한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농촌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지침 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상권이 위축되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민생쿠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