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농·축산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6월 15일(목)에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후계농 육성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지원확대를 공문을 통해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후계농 세대당 대출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후계농 대다수가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3억원)를 초과하여 일반보증 한도(15억원)를 통한 대출지원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후계농의 경우 시설투자 등으로 인해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농신보 일반보증 심사 시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정책수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일선 후계농들은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를 대출한도와 똑같이 5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특히,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지침상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 이내 대출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19년에 선정된 후계농들은 빠른 지자체의 경우 대출신청기한이 ’23.6월말까지로 얼마 남지 않아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농신보 운용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상향(5억원 이상)을 요청하고, 농신보에 일반보증의 엄격한 심사기준 완화를 건의하였다.
또한 농식품부에 우대보증 한도증액 또는 일반보증 심사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대출신청기한 연장조치를 건의하고, 농신보 지원확대를 위해 금융위원회 및 농신보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은 “우리 농업․농촌의 고령화, 후계자 및 일손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계자 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면서, “원활한 후계농업인육성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 상향과 심사기준 완화를 위한 금융․농정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