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를 내세우고 있는 참프레가 국제행사에서 동물복지 ‘K-치킨’ 우수성 알리는데도 한몫을 했다. 참프레는 새만금 잼버리대회에서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장소를 원광대 기숙사로 옮긴 2천여 명의 잼버리 대원들을 위해 얼린 생수 1만 병, 영문 레서피북 2천부, 부채 3천개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닭고기는 종교와 문화에 상관없이 전 세계인들이 즐겨먹는 육류란 점을 강조한 영문 레서피북, 부채 등 판촉물을 준비 지원하는 등 동물복지 ‘K-치킨’의 우수성을 알리기도 했다. 한편, 참프레 관계자는 “세계 잼버리 지원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K-치킨과 따뜻한 정을 잼버리 대원들이 느끼도록 노력했다”고 전했다. 박시경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7월 13일(목) 닭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닭고기 계열회사 관계자와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를 열고, 닭고기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정부 관계자, 하림·동우팜투테이블·체리부로·사조원·참프레 등 10개 회사(연간 생산량의 75% 수준 차지) 사육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최근 닭고기 수급 동향을 점검한 결과, 상반기 육계 공급량은 36,825만 마리로 전년 대비 4.3% 감소하였는데, 이는 생산원가 상승, 육용종계의 생산성 하락에 따른 병아리 공급감소 등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다만, 7월 상순까지 공급량은 2,167만 마리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여 회복 추세이나, 최근 초복 등 닭고기 수요 증가로 닭고기 도매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닭고기 도매가격은 계열회사가 유통업체 등에 납품하는 가격으로 (4월) 4,069원/kg → (5월) 4,092 → (6월) 3,954 → (7.11.) 4,426원이다. - 육계 공급량 36,825만 마리로 전년대비 4.3% 감소...생산원가 상승, 종계 생산성 하락이 원인 - 수급조절협의회 개최를 통해 육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의 참프레 화물연대 파업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최근 우리 가금업계는 국제 곡물가 상승 등에 따라 생산비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으며, FTA에 따른 무관세화의 현실화로 수입산 가금류가 국내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어 업계가 사상 최악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6월 7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된 화물연대 총 파업으로 전국 항만의 곡물이 사료공장으로 운송되지 못하면서 사료공급이 지연되고 원료를 확보하지 못한 일부 닭고기 생산 전문업체는 외부 사료를 구매하여 공급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에게 전가된 바 있다. 그리고 화물연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닭고기업계의 가장 성수기인 삼복을 앞두고 운송차량 매매 시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2022년 7월 1일 전북 지역 닭고기 전문 생산업체인 ㈜참프레의 생계운반차량의 운송을 거부하고 있어 이로 인해 육계사육농가는 출하가 지연되어 폐사축이 늘어가고 있으며, 사육일령이 지연되면서 불필요한 사료를 공급하고 있어 농가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 더욱이 화물연대는 화물차가 이동하는 참프레 내부 도로와 농공단지 입구 도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2년 4월 12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 1,200만 원(잠정)을 부과해 오리업계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또, 2012년 4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성사업자들의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2,4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판매사업자는 주식회사 참프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주식회사 정다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원산오리, 주식회사 삼호유황오리, 주식회사 모란식품, 농업법인 유성농산 주식회사, 성실농산 영농조합법인이다. 이번 조치는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공정위는 의미를 두고있다. 그간 육계(치킨), 삼계(삼계탕), 토종닭(백숙)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한 데 이어 이번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 등 담합도 제재함으로써, 국민식품인 닭고기·오리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의 기간 동안 삼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정부 수급조절에 따른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가 밝힌 업체는 (주)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7개사이다.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이하 ‘이들 7개사’)는 자신들이 생산ㆍ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하였다는 것. 다음은 공정위가 발표한 담합내용이다. 이들 7개사는 삼계 사육을 농가에 위탁하여, 농가에 병아리ㆍ사료 등을 제공한 후 다 자란 삼계 닭을 공급받아 도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축산계열화사업자’)이며, 농가는 그 대가로 자신이 사육ㆍ공급한 물량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