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임업’에 최초로 1천여 명 규모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업종 중에서도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
정부는 9월 8일(목)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 주관으로 관계부처(법무부,농식품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촌에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MOU 체결, 까다로운 근무처 변경 요건 등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입국인원이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급감하여, 농촌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었다. 또한, 최근 법무부가 계절근로자제 배정규모를 확대하였으나 실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적은 실정이다. 농촌현장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무조정실은 기초지자체 등 현장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와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법무부, 농식품부)와 합동으로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 지자체별로 체결하던 MOU 추진 방식을 개선하여 지정기관에서 기초지자체의 MOU 체결 지원 현재 기초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하여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체결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월 25일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하였다. 협의회는 법무부, 행안부,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수부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도입 신청 지자체별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수를 확정한다. 외국인 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1일까지 전국 88개 지자체(3,575개 농·어가와 44개 법인)로부터 상반기 도입 희망 인원을 신청받고, 관할 출입국기관에서 기본 심사를 거쳐 배정심사 협의회에서 9개 광역자치단체, 88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11,55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결정하였다. 이는 2021년도 상반기 배정인원 5,342명 보다 216% 증가한 것으로 일손 부족으로 허덕이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2022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초에 개최 예정인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이다. 그 동안 법무부는 농·어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 현실에
무턱대고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방침에 농가들 당혹... 농민공동행동 긴급 기자회견 "농촌현실 무시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 행정예고 강력히 규탄" 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 길·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 규탄! 농민공동행동’(이하 농민공동행동)을 구성하고, 농업·농촌 및 축산업 현실을 무시하며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농축산업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과 관련규정 개정을 강행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4월 23일(금) 세종시 고용노동부앞에서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1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방안과 관련한 업무지침을 변경하며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시 숙소 및 주거시설로 인가되지 않는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하지 않거나 고용허가를 불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의 농업현장과 농업인단체가 반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자 ‘숙소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9월까지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미이행시는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3월31일에는 다시 행정예고를 통
- 고용허가제 신청농가 대상 500개소 설치지원 30일까지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접수하고 있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의 개보수 및 설치비용(개소당 15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4월 3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시·도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농가에 시설 개보수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주거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농가는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접수 마감일인 4월 30일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1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고, 임차할 경우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사업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농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시경 kenews.co.kr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무원칙 고용노동부, 축사 관리사 허용가능한데도 규정바꿔 불허 축단협이 “축산농장 관리사,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하라!”는 성명서를 최근 내놨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이후 축산농장의 관리사가 단지 ‘숙소’ 용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불허하여 축산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무원칙 고용노동부는 각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축산농장 관리사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다. 축단협은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로 가설건축물인 ‘임시숙소’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사관리사는 그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갖춘 적법 건축물인 만큼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사 후 외국인근로자 기숙자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한 외국인근로자기숙사시설표에 적합한 경우 이를 주거시설(숙박)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달라는 축산농가들의 간곡한 호소와 합리적인 요청을 외면하고, 지난 3월 31일 외국인근로자 기숙자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중 외국인 기숙사시설표를 개정하면서까지 축산농장관리사를 주거시설로
-축단협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법안 국회통과 적극 환영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3월 24일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조치가 농축산 현장의 인력수급 애로사항 해결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 특히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준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 경기도당 수원시을 지역위원장)과 함께 공동발의에 동참해 준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더불어 농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노력하여주신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우리 농축산단체들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축산업 현장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건강보험 가입 -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발표 -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 … 부실 숙소, 중대재해 발생도 포함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6개월 부여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받는다. 또한,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되어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경우,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허가 불허 조치도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 등을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고용·복지·농림·해수부)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 확대,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대책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농·어촌과 산업현장에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은 만큼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주도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개선방안을 적극적으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는 취업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농어업분야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출국만기보험 담보 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취업 기간이 만료 후 항공편 중단·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입국제한으로 계절근로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힘든 농어가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특단의 조치이다. 농·어촌 계절근로 참여가 가능한 외국인근로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간 근무 후 2020년 4월 14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으로서 법무부로부터 직권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이거나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근로자이다. 단 불법체류자와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 및 어업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계절근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이며 EPS 홈페이지에서 계절근로를 신청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팩스 및 이메일로 고용센터에 계절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계절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