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가 2월 14일 수의과학회관에서 2021년 특위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도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국민건강을 위해 불법 사무장동물병원과 실소유주인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수의사회 26대 집행부와 같이 출범한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는 농장동물의 올바른 진료체계 확립 및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전국 각지를 돌며, 직접 진료없이 불법 처방전을 발행한 수의사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과 결탁 또는 종속된 동물병원,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해 왔다. 이에 전북 김제, 경기 양평,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전남 영광,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6개 업소 등을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 고발했다.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고발하는 것이 달가운 일은 아니지만, 내부의 면허대여 및 불법 처방전 발급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농장동물 진료현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며 "특위를 발족하게 된 계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수의사 회원 스스로의 자정활동과 적극적인 제보 등 특위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 최근 수의사회관에서 국회 수의사법 개정에 대한 입장과 농장전담수의사제 도입, 사람과 동물질병관리 통합기관 신설, 농장동물 진료처방서, 항생제 남용 등 현안사항을 놓고 농축산관련 전문언론사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과 관련해 허주형 회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은 업계에서 요구해왔던 동물의료 전달체계 하드웨어와, 진료항목, 주요 진료행위의 표준화 등 소프트웨어 구성이 선행되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꾸준하게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허 회장은 "그런데, 이러한 애로 사항들은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고 규제 일변도인 누더기법으로 바꿔놨다"면서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해 노골적으로 못마땅함을 표시했다. 이번 기자간담회 자리에 함께 배석한 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 최종영 위원장과 엄길운 위원은 "농장동물 진료처방에 대한 문제가 많다면서 "진료 처방은 수의사의 고유 영역임에도 현장에서는 많은 동물약품들이 처방전 없이 버젓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도 서둘러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항생제 남용 문제도 결국 소비자와 국민들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수의사들과 생산농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