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제31회 부산국제식품대전에 참가해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홍보관을 운영한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는 축산물의 수입부터 판매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기록, 관리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0년 수입쇠고기를 시작으로 2018년 수입돼지고기까지 대상 품목을 확대해 시행 중이다. 검역본부 홍보관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이력번호 조회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 또는 축산물이력정보 앱을 통해 축산물 포장지에 표시된 12자리 이력번호를 조회하면 수입일자, 수출국 가공일자 등 라벨이나 식육판매표지판에서 확인되지 않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상담 데스크’를 운영해 전자거래 신고 방법 및 이력관리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영업자별 준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홍보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정승교 검역본부 방역감시과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관련 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이력관리대상 수입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이력관리 위반 단속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점검방법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축산물판매업자의 이력관리 위반여부을 현장 중심으로 단속하여 통신판매업자의 점검 비중이 작았으나, 최근 온라인으로 구입하여 소비하는 축산물이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수입축산물에 대해 이력관리 위반여부 단속을 강화하였다. 검역본부는 올해 1분기에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이력관리대상 수입축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25개소를 선정하고 판매제품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 중인 인터넷 사이트에 이력번호 표시제품임을 표시했는지 여부, 제품에 이력번호 표시 여부, 제품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조회한 이력정보와 제품 표시사항과의 일치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총 25개 업체 중 8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통신판매업자의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위반사항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앞으로도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수입축산물을 온라인에서 직접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및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홍보관을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운영한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는 축산물의 수입부터 판매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기록, 관리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되었다. 그리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고, 해당 농장의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이다. 이번 행사는 코엑스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전시회로서 푸드테크 등을 주제로 1,000여 개 식품관련업체가 참여하며 매년 개최되고 있다. 검역본부는 해당 제도의 밑바탕 확대를 위해 제도 홍보 동영상과 홍보지 배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포장육의 이력번호로 원산지, 수출국, 가공일자 등의 이력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력번호 조회 체험행사’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홍보를 위한 ‘공 추첨 행사’를 진행하고 홍보물도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검역본부 이명헌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이번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8월 17일부터 9월 8일까지(약 3주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를 특별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단속반(35명)을 편성하여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한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위반율이 높았던 업종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매입·반입신고 후 장기간 판매·반출신고가 없는 등 거래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를 포함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 그동안 식육포장처리업10%,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5% 위반 지적 - 수입산 이력축산물 거래신고와 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점검 지난해 점검대비 위반율은 전체업종 평균 2.3%로 식육포장처리업(10.8%),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5.3%)에서 지적을 받았다. 검역본부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부산 벡스코홀에서 개최되는 제29회 부산국제식품대전에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홍보관을 운영한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는 축산물의 수입부터 판매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기록, 관리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2010년 수입쇠고기를 시작으로 2018년 수입돼지고기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시행 중이다. 지방 최대 규모의 식품전시회인 이번 행사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주최하고 식품·설비·음료를 테마로 하여 400여 개 식품관련업체가 참여하며 매년 개최되고 있다. 검역본부는 코로나19 발생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연 1회로 국제식품전시회 행사를 제한하여 참석하였으나, 제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2회로 확대하고 부산국제식품대전 행사에는 처음으로 참가한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홍보관은 해당 제도의 저변 확대를 위해 홍보 동영상과 리후렛 배포 등을 통해 이력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관람객들 대상으로 수입포장육에 적힌 이력번호로 소비자가 원산지와 수출국 가공일자 등의 이력정보를 바로 확인할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1월 10일부터 1월 21일까지(2주간)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40명)을 편성하여, 전국의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정승교 방역감시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설 맞이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영업장에서는 수입축산물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이력관리제도 이행실태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6개 지역본부·14개 사무소)으로 20개 단속반(40명)을 편성하여,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정승교 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제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전국의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육류 수요 증가로 위반행위가 예상되는 추석명절 기간에 특별단속을 통해 수입축산물 이력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투명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정재환 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