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수입축산물 봇물...'수입축산물이력제' 잘 지켜야

- 검역본부, 추석 앞두고 '수입축산물이력제' 집중단속...유통 투명성 높인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8월 17일부터 9월 8일까지(약 3주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를 특별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단속반(35명)을 편성하여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한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위반율이 높았던 업종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매입·반입신고 후 장기간 판매·반출신고가 없는 등 거래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를 포함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 그동안 식육포장처리업10%,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5% 위반 지적
- 수입산 이력축산물 거래신고와 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점검

 

지난해 점검대비 위반율은 전체업종 평균 2.3%로 식육포장처리업(10.8%),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5.3%)에서 지적을 받았다.

검역본부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정승교 과장은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가 준수사항 숙지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고, 소비자가 수입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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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 강릉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6일 강원도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20,075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1월 17일 01시부터 1월 19일 01시까지 48시간 동안 강원 강릉시 및 인접 5개 시‧군(강원 양양·홍천·동해·정선·평창)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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