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임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12일부터 바우처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임업인 지원 바우처(이하 ’바우처‘)는 지난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약 1만 4천 임가에 대해 지원될 예정이다. 임업인 지원 바우처는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구분되며,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는 매출 감소 폭이 큰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4,000 임가에 백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0.5ha 미만의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10,000임가에 30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2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되어 있고 ‘21년 4월 1일 현재 경영체로 유지하고 있으며 농·산촌에 거주한 임가에 지원된다. 임업인 바우처를 신청하려는 임가는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업인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구
- 화훼, 겨울수박, 말 생산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재난지원 대상 -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도 영농지원바우처 지급키로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판로제한 등 어려움 겪는 농가 직접 지원 - 지난해 매출 전년보다 감소한 4월 12일~30일까지 신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4월 12일부터는 온라인에서 먼저 신청을 받으며,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요건심사 후 5월 14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원대상 분야이다.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 및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타 산업에 비해 매출증빙이 어려운 농업분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추진하는 스마트팜(지능형농장) ICT기자재(정보통신기술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사업(이하 ‘표준확산사업’)의 일환으로 농산업체의 제품에 대해 검정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할 계획이다. 검정바우처 지원사업은 국가표준을 적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제품개선을 할 경우, 소요되는 검정비용(수수료)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ICT기자재의 성능과 품질향상을 촉진하고 영세 제조업체의 개발비 부담을 줄여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검정품목으로는 스마트팜 시설원예분야 국가표준(KS X 3265∼3269)을 적용하는 ICT기자재 제품(센서 13종, 구동기9종, S/W)으로 ‘표준확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산업체를 우선대상으로 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검정바우처 지원방법은 표준확산사업의 보조운영기관인 (사)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회장 박현출)를 통해서 신청하며, 9월 1일(화)부터 접수신청을 받는다. 검정바우처 지원형식은 신청기업에서 검정기관에 검정수수료를 선지급 후에 보조운영기관에서 지급사실을 확인하여 비용을 정산·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한편, 부정당한 방법으로 검정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바우처 지원대상이 아닌 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