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2024년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산림소득사업을 공모한다. 공모사업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을 생산하고 있는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으로 나뉘며,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 기준 380억 원(국고 기준 152억 원)으로, 개소별로 총사업비 1~7억 원(국비 40%)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 대상지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제출된 사업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검토・심의 결과에 따라 2024년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024년도 산림소득 분야 공모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안정된 소득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새로운 규제 개선사항의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