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임업직불제 신청자격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져!

- 산림청,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종사일 수 90일→60일 이상으로 확대
- 임업직불금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 지급되어, 전년대비 8% 확대...임가당 연간 245만 원 소득향상 효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업·임업·수산업 단체장 간담회...종합 결과보고회 개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1월 25일 ‘농업·임업·수산업 단체 간담회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농업·임업·수산업 단체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진행 상황을 관계 단체장들과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신임 김호 위원장 취임 후 8월부터 농민의길·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먹거리연대 소속 49개 농업인 단체 대상 연합단체별 간담회 5회, 청년농업인 대상 간담회 1회, 임업 15개 단체 대상 간담회 1회, 수산업 분야 10개 단체와 경북 지역 6개 수협 조합 대상 간담회 2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한자리에서 공유한 자리였다. 위원회는 농업 분야에서 농업·농촌 관련 정책에 대해 타 부처와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달라는 농업 단체의 건의에 따라, 다양한 범부처 연계 과제 발굴과 정책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농축수산물이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분과위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착률 제고를 위한 청년농 육성 지원정책 등 16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임업 분야에서는 입목 재해보험 도입 및 복구비 지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이기홍 한돈협회장 “위기의 한돈산업 극복 위해 앞장설 것"
(사)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대한한돈협회 제20·21대 회장 및 제12·13대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일 충남 당진 등에서 발생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과 이에 따른 48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동으로 인해, ‘비상 방역 체제’ 속에서 치러졌다. 협회는 일반 회원 농가의 참석을 철저히 제한하고, 협회 임원과 외부 내빈만을 초청하여 행사를 축소 개최했다. ▶ 이기홍 신임 회장, “현장에서 답 찾는 협회 만들 것” 전국 9개 도협의회와 협회를 상징하는 협회기 전수식을 시작으로 이날 취임식이 시작됐다. 한돈산업의 화합과 발전을 상징하는 이 순간,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기홍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및 제13대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경북 고령에서 '해지음 영농조합법인'을 운영 중이며, 대한한돈협회 고령지부장, 중앙회 부회장, 환경대책위원장, 한돈자조금 대의원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한돈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문가적 활동을 해온 이기홍 회장은 특히 한돈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한돈농가의 권익 향상을 위해 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