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림소득' 공모사업 접수 시작

- 산림청,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오는 6월 23일까지 접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2024년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산림소득사업을 공모한다.

 

공모사업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을 생산하고 있는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으로 나뉘며,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 기준 380억 원(국고 기준 152억 원)으로, 개소별로 총사업비 1~7억 원(국비 40%)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 대상지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제출된 사업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검토・심의 결과에 따라 2024년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024년도 산림소득 분야 공모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안정된 소득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새로운 규제 개선사항의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