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가 7월 3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우 반납 투쟁 집회를 개최한다. 전국한우협회 소속 전국의 한우농가 약 1만2천여명은 버스 300대, 소 반납차량 등을 동원하여 서울 상경 집회를 연다. 한우산업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폭등한 생산비 대비 한우 도매가격이 하락하여, 소 1두 출하시 약 230만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마땅한 농가 보호장치 없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한우협회는 여야 양당의 한우법 발의를 이끌어 냈지만, 정쟁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 법제정이 물거품 됐다. 적자생존을 거듭하고 있는 농가의 현실을 외면한채 농협은 사료가격과 도축비 인상을 단행하여 더 이상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한우농가 민심이 폭발했다. 농민의 피폐해진 삶에 책임을 묻고 더 안정된 한우산업 구현을 갈망하는 한우반납 집회가 12년만에 개최되게 됐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윤석열 대통령님이 소중한 한우를 직접 비싼 사룟값과 농가의 정성으로 키워보길 바라는 마음에 소를 끌고 아스팔트로 나가기로 했다”며 “경찰이 한우반납차량 진입을 통제한다고 알려 왔지만, 한우농가의 외침이
2024년 5월 28일(화) 한우산업의 역사적인 날이 되었다. 이를 놓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움직임이 보이자 한우협회가 긴급성명을 내놨다. 성명서 전문이다. [전문]10만 한우농가를 비롯해 전국의 농축산인이 함께 염원하고 요구하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정부에서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 한다는 소식에 현장 농가들은 심히 분노하고 있다. '한우법'은 각 국과의 FTA 관세철폐를 앞두고 그동안 한우농가 보호 및 발전대책이 부재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고, 이에 2022년 여·야당 대선캠프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한민국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한우법 제정' 협약(국민의힘 '22.2.14 협약) 체결을 맺고 추진되어 왔었다. 이후 2022년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닌 여·야당 의원 모두 법을 발의하였고, 여러 토론회 및 간담회 등 논의 숙련과정을 겪고 마지막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되었다. 현재 한우산업은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한우농가 급감, 사료값 상승, 수입소고기 확대 등으로 생산기반이 매우 약화되고 있으며, 지금의 축산법으로는 제도적·재정적 대응이 어렵다. 정부에서 대안으로 말하는 축산법 개정안은 현
정부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 의결(4.4일) 시 대통령께서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4월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 추진 우선, 쌀은 ’23년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22년 수확기 산지 쌀값 187,268원/80kg)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논콩, 가루쌀 등 16천ha),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여 적정 생산을 유도한다.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대폭 확대(’23: 2천ha → ’24: 1만ha 이상)하여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키로 하였다. 또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각 농민단체별로 이해득실을 고려한 찬반논쟁 성명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양곡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 전국쌀생산자협회에서는 이번 양곡법 국회통과에 대해 아쉽지만 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놔 눈길이 간다. 성명서 전문이다. [전문]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쌀값이 대폭락하여 생산비는커녕 비료값도 내지 못하고 있는 농민들은 이번 소식을 누구보다도 환영해야 하나, 기뻐할 수 없는 법안 내용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오늘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애초에 만든 원안의 의무매입 기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값이 전년동기 대비 5% 이상 내려갔을 경우’를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받아들여 ‘초과 생산량 3~5% 이상, 가격 5~8% 이상 하락’으로 수정하였다. 또, 벼 재배면적 증가 시 시장격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과,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 대한 매입물량 감축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리 농민들은 민주당의 원안도 5%미만의 쌀값 하락을 방조한 법으로, 농민들의 생활물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