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쌀 생산자협회 "양곡법 국회통과 환영하지만, 아쉬움 많아"

- "대통령 거부권 협박이 만든 양곡관리법 후퇴법안,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의 시작" 성명발표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각 농민단체별로 이해득실을 고려한 찬반논쟁 성명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양곡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 전국쌀생산자협회에서는 이번 양곡법 국회통과에 대해 아쉽지만 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놔 눈길이 간다. 성명서 전문이다.

[전문]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쌀값이 대폭락하여 생산비는커녕 비료값도 내지 못하고 있는 농민들은 이번 소식을 누구보다도 환영해야 하나, 기뻐할 수 없는 법안 내용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오늘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애초에 만든 원안의 의무매입 기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값이 전년동기 대비 5% 이상 내려갔을 경우’를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받아들여 ‘초과 생산량 3~5% 이상, 가격 5~8% 이상 하락’으로 수정하였다.
또, 벼 재배면적 증가 시 시장격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과,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 대한 매입물량 감축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리 농민들은 민주당의 원안도 5%미만의 쌀값 하락을 방조한 법으로, 농민들의 생활물가와 벼재배에 투입되는 생산비가 올르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여 왔다. 하지만 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이마저도 8%하락시까지 정부의 의무매입기준을 완화 시켜버렸다.

게다가 재배면적 증가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개개별 경영체인 쌀농가의 자유로운 영농활동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함으로서 농민들의 영농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며 쌀값을 안정시키는 보완책으로 이야기 되어온 시장격리 제도가 이제 쌀값폭락을 방조하는 법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농촌의 우울함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 후퇴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만든 주범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45년만의 쌀값 대폭락 사태에, 정치권과 정부의 통렬한 반성과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른 판에 “거부권” 운운하며 쌀값폭락의 주범이 되려 농민들을 협박하는 꼴이 연출되고 있다.

대법원의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에도 불구하고 3권분립의 민주주의 법치질서를 깡그리 무시한 3자 배상 합의처럼,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되어도 최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 법을 무력화 하겠다는 협박이 지금의 후퇴한 양곡관리법을 만든 것이다.

우리 농민들은 대통령의 향후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오늘 통과된 양곡관리법조차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농민생존권을 철저히 짓밟겠다는 선포로 여기고 우리 선배 농민군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뒤짚는 거대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이번 양곡관리법개정안 통과를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논의의 출발로 삼아야 한다.
쌀값폭락을 방조하는 법을 중재안이라고 받아들인 것은 농민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그저 정쟁의 소재로 이 법안을 다루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후퇴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쌀값 최저가격제 처럼 근본적 대안을 만드는 협의기구 구성에 나서야 한다.

밥값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봄가뭄, 매년 심해지는 병충해, 수십일이 이어지는 기후장마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언제까지나 충분한 식량을 누릴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류에게 자연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장이다.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는 기후위기 식량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협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한해 농사가 시작되었다. 올해는 기어이 땀흘려 일한 농민들의 노동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쟁취할 것이다. 밥값하는 정치를 만들어 낼 것이다.<전국쌀생산자협회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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