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여, 추석 명절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관계부처 일제 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진행된다.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농산물 주산지를 비롯한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육류(소·돼지·닭),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와 오징어, 조기 전복 등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처분(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천만 원 이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여 위반업체 254개소(품목 265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유통 현황 모니터링과 함께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단체와 유통 정보공유를 통해 지난해 대비 수입량이 증가해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돼지고기, 오리고기(훈제) 등을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254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116건(43.8%), 닭고기 52건(19.6%), 소고기 47건(17.7%), 오리고기 46건(17.4%), 염소고기 4건(1.5%)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는 지난해 대비 45개소(21.5%)가 증가했으며, 특히 오리고기는 지난해 9건에서 4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적발업체 중 중국산 오리고기 등 국내산으로 판매한 144개 업체를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9백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
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김진수)는 지난 4월 2일 구리도매시장 수산시장에서 사용하는 활어 바구니를 표준 바구니로 전면 교체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활어의 경우 기존 사용하던 용기는 물빠짐이 원활치 않아 정확한 중량 계측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표준 바구니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이에따라 공사는 활어용 표준바구니 대형 800개, 소형 400개, 조개용 표준바구니 400개 등 총 1,600개 바구니를 제작하여 수산부류 유통인에게 배포하였으며, 교체된 바구니에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인쇄 되어 표준바구니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공사는 표준바구니 사용 조기 정착을 위해 수산부류 유통인에게 기존 바구니를 폐기할 것을 권고하고 배포한 표준바구니를 사용하도록 교육과 함께 지도·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공사 김진수 사장은 “이번 표준바구니 제작은 호객행위와 중량속임 근절을 등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며 “하남 대형 활어도매상인 영업이 하반기 예정된 상황에서 수도 동북권 수산물 거점 도매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산부류 유통인과 함께 수산시장 이미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공사 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시장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 행위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증명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사법경찰직무법’이 함께 개정되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담당공무원에게는 현장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이 새롭게 부여된다. 산림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고의적인 절차 위반 또는 원목 혼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증명 현장 관리‧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89개소의 수집 현장을 점검하였고, 미흡한 1개소는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로 조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5차까지 진행한 ‘목재산업 상생발전 간담회’에 참여한 9개 협회‧단체 모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관리‧감독 강화에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이외에도 원재료 경합의 발생 여지가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구체화에도 합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정책실현과 유통질서 확립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휴가철을 맞아 육류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축산물 부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연인원 4,310명을 동원하여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22,928개소에 대하여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제를 점검했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77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99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139개소와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3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41개소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40, 콩(두부 포함) 78, 쇠고기 48개소, 닭고기 28개소 순이고,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346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41개소, 통신판매 22개소 순이다. 또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업을 통해 단속정보를 공유하여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했다. 금번 휴가철 일제단속은 다양한 과학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기존 육안식별에 의존한 축산물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능화·조직화된 원산지 위반수법에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는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비치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단속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들이 이력번호 표시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축산물이력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다. (축산물이력제 :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력정보 관리를 통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안심을 위한 제도) 시·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및 장부 기록관리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